쟁점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주택을 취득한 후,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아파트를 준공한 날(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내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는 일시적인 1세대 2주택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쟁점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주택을 취득한 후,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아파트를 준공한 날(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내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는 일시적인 1세대 2주택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7.22. 인천광역시 ○○구 ○○동 647번지 ○○단지 ○○아파트 201동 902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01.12.12. 서울특별시 ○○구 ○○동 656-4번지외 5필지 소재 주공아파트 15동 112호(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기존주택이 2002.5.6.자로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작하여 2005.6.30. 같은 동 657번지 ○○타운아파트 123동 1503호(이하 “재건축아파트”라 한다)가 준공됨에 따라 청구인은 당해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후, 2005.12.29.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89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일시적인 1세대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쟁점아파트)을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는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양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2006.7.13.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20,520원을 결정고지하엿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2.10.1.개정)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12.30. 후단개정)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이하생략)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1) 청구인은 2000.7.22.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2001.12.12. 기존주택을 취득하였고, 기존주택에 대하여 2002.5.6.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재건축 후, 2005.6.30. 당해 재건축아파트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5.12.29.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4호 규정에서 자기가 신축하는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그 사용승인일인 2005.6.30. 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기존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때 기존주택의 재건축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다 하여 재건축주택의 준공일을 기존주택의 취득일로 인정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1세대2주택의 상태를 장기간 유지한 경우에도 2주택 모두가 비과세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되어 일시적인 1세대2주택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맞지 아니한다 하겠다.(국심 2005서2950, 2006.5.25. 같은 뜻임)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일시적인 1세대2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체취득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은 재건축하기 전의 기존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기존주택 취득일인 2001.12.12.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일인 2005.12.29. 현재에도 2005.6.30.자로 사용승인을 받은 재건축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