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2006.1.2. 법률 제7845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6.2.8. 대통령령 제19321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2.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8.3.20. 부 박○○으로부터 증여받아 2006.3.28. 조○○에게 양도 하였는바,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은 8년 이상이고 양도당시 농지임이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 농지원부 및 인근주민의 경작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개인택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년부터 ○○시 ○○구 ○○동, ○○동, ○○동 등에서 거주하면서 1977.4.1.부터 개인택시 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쟁점농지를 증여받을 당시부터 현재까지는 ○○시 ○○구 ○○동 (○○동은 1988.1.1. ○○구에서 ○○구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음)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6년 5월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한 일괄양도가액 및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거주지인 ○○시 ○○구와 쟁점농지 소재지인 ○○도 ○○시까지는 자동차로 약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이므로 개인택시 영업을 하면서도 비번이나 공휴일에 얼마든지 쟁점농지 소재지로 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며, 8년 자경 여부는 농지소유자의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가 연접하였는지 여부보다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안의 지역 또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와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건의 경우, 청구인의 거주지인 ○○시 ○○구는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도 ○○시와 서로 연접한 시 ․ 군 ․ 구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 또는 이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은 명백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와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