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금액에서 처분청이 부외경비로 인정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6서3321 선고일 2007-05-28

[요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판관비 등 부외원가의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손금을 부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6.9.24. 개업한 이래 가정용 가구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아래 <표1>과 같이 신고누락금액과 그 대응경비(매입누락, 인건비, 판매수수료 등)를 적출하여 2006.5.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건 4,507,730원(2001사업연도 332,350원, 2003사업연도 4,175,380원)을 경정고지하고, 173,070,296원(2001년도 64,987,005원, 2003년도 108,083,291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신고누락 및 대응경비 내역 (단위: 천원) 사업 연도 익금산입 손금산입 소득금액 변동통지 금액 과목 처분 금액 과목 처분 2001 83,915 신고누락 기타 58,000 관리비 등 유보

• 64,987 〃 상여 83,915 VAT 등 기타 64,987 2003 255,008 〃 기타 80,000 관리비 등 기타

• 108,083 〃 상여 255,008 VAT 등 기타 108,083 합계 511,993 476,923 173,070 처분청은 이 건 경정고지에 앞선 2006.3.23.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따른 결정에서 아래 <2>의 138백만원(2001사업연도 58백만원, 2003사업연도 80백만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출된 경비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하였다. <표2> 처분청이 손금으로 인정한 금액 내역 (단위: 백만원) 2001사업연도 2003사업연도 구분 금액 비고 구분 금액 비고 여비교통비 32 ◦장부에 의해 지 급사실이 확인됨. ◦결산시에 소득금 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계정과목 별로 동 금액을 차감시킨 후 재 무제표를 작성함 차량유지비 20 ◦장부에 의해 지 급사실이 확인됨. ◦결산시에 소득금 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계정과목 별로 동 금액을 가수금과 상계한 후재무제표를 작성함 접대비 8 운반비 30 통신비 3 잡비 10 수도광열비 2 판매수수료 20 광고선전비 3 지급수수료 10 합계 58 합계 8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4.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지출된 것으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한 쟁점금액은 판매비와 관리비 등으로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되었음에도 쟁점금액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부외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서 반드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법인의 수익 등을 사외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자신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 추인할 수 있는 것이며, 신고누락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금액에서 처분청이 부외경비로 인정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표1>과 같이 신고누락금액과 그 대응경비를 적출하였고, 이 건 경정고지에 앞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표2>의 쟁점금액을 지출된 경비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하였으나 당초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상여처분한 금액(2001년도 64,987,005원, 2003년도 108,083,291원)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지 아니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2) <표2>의 2001사업연도 58백만원은 여비교통비 등 각 계정과목의 금액이 지급되었다 하여 계정과목별 원장, 현금출납장 등에 기장하였다가 사업연도말(2001.12.31.)에 임의로 계정과목별로 동 금액을 차감하여 손금부인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며, <표2>의 2003사업연도 80백만원은 차량유지비 등 각 계정과목의 금액이 지급되었다 하여 계정과목별 원장, 현금출납장 등에 기장하였다가 사업연도말(2003.12.31.)에 임의로 계정과목별로 동 금액을 가수금계정과 상계하고 차감(손금부인)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으로 전표(출금전표, 대체전표), 현금출납장, 계정별원장 등에 의하여 나타나고, 처분청은 동 금액의 지출사실을 인정하여 손금으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판매비와 관리비 등으로 지출된 사실이 인정되어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은 당초 상여처분된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이 신고누락한 금액에서 지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4) 살피건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OOOOOOOOOOO, 1999.5.25. 참조). 또한,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하여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OOOOOOOOO, 1987.6.9. 참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신고누락으로 본 금액(<표1>의 511,993천원)에서 이에 대응하는 경비(<표1>의 338,923천원)를 인정하여 이를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였으나, 쟁점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면서도 신고누락으로 본 금액에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신고누락으로 본 금액에서 쟁점금액이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되었다고 하여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