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영업결과분석표에는 판매담당자, 고객명, 부동산소재지, 평수, 매입가액, 판매가액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신빙성 있는 서류로 판단되므로 대표자 및 인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타당함.
월별 영업결과분석표에는 판매담당자, 고객명, 부동산소재지, 평수, 매입가액, 판매가액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신빙성 있는 서류로 판단되므로 대표자 및 인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내부자료인 월별 영업결과분석표, 이중계약서 작성 등에 의하여 수입금액 7,573,610,730원(2003사업연도 6,872,157,230원 및 2004사업연도 701,453,500원, 이하 “쟁점누락수입금액”이라 한다)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누락수입금액을 김○○ 및 청구법인의 대표자 오○○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김○○ 2003년 귀속 1,537,000,000원, 오○○ 2003년 귀속 5,335,157,230원, 2004년 귀속 701,453,500원, 이하 “쟁점소득처분액”이라 한다)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위 쟁점누락수입금액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2005.12.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3사업연도분 2,657,020,400원과 2004 사업연도분 241,126,020원, 근로소득세(법인원천분) 2003년 귀속분 2,446,102,100원과 2004년 귀속분 251,702,950원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8.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2004.12.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 ③ (생략)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생략)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 4.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생략)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법인세법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생략)
② ~ ③ 생략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수입금액 누락분으로 본 쟁점누락수입금액 7,573,610,730원(2003사업연도 6,872,157,230원 및 2004사업연도 701,453,500원)중 월별 영업결과분석표상 금액 6,923,931,030원(2003사업연도 6,222,477,530원, 2004사업연도 701,453, 500원) 이외의 금액 및 김○○가 쟁점누락수입금액중 2003사업연도 1,537,000,000원을 인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누락수입금액의 근거자료로 본 월별 영업결과분석표는 직원들이 업무실적을 좋게 평가받기 위하여 매매가액 등을 과대하게 계상하여 작성한 내부자료로서 이를 근거로 쟁점누락수입금액을 계산하여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한편, 처분청의 쟁점누락수입금액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대외비로 구분하여 비치하고 있던 월별 영업결과분석표에서 쟁점금액을,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거래사실확인(안내문 소명)에서 2003사업연도분 513,309,700원,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확인조사에서 2003사업연도분 136,370,000원을 각각 수입금액 누락분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누락수입금액중 2003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김○○가 1,537,000,000원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수입금액 누락분으로 본 쟁점금액의 계산근거 자료인 월별 영업결과분석표는 청구법인의 내부자료로서 직원들이 업무실적을 좋게 평가받기 위하여 매매가액 등을 과대하게 계상한 자료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월별 영업결과분석표에 판매담당자 및 고객명, 부동산소재지 및 평수, 매입가액 및 판매가액, 판매담당자 수당 및 작업비, 잉여금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동 표는 부동산 매매에 따른 실지거래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신빙성이 있는 서류로 판단되며, 또한 쟁점누락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업무관련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누락수입금액을 김○○ 및 대표자 오○○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누락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와 2003년 귀속 및 2004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각각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