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밝혀지기 전까지는 청구인이 자신에게 성실하게 의약품을 납품하고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증빙을 가져다준 개인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밝혀지기 전까지는 청구인이 자신에게 성실하게 의약품을 납품하고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증빙을 가져다준 개인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세무서장이 2006.7.20. 청구인에게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21,840원과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9,924,4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3년 1~2기에 주식회사○○약품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38,119,869원(2003년 1기 12,612,322원, 2003년 2기 25,507,54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세무서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깁○○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판매하는 사실상의 개인사업자로 확인되었는바, 청구인은 김○○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어야 하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기는 어렵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법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를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2003년 1~2기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이 독립된 개인사업자인 김○○으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았다. ⑵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 자료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0.5.31. 개업하여 ‘의약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거래처 확보를 위하여 영업능력이 있는 영업사원을 채용하여 영업하는 방식과 의약품을 직접 도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고 조사하는 한편, 영업사원 김○○과 김○○의 경우 자기의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약국에 보험기준가액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였는데, 김○○과 김○○이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면, 청구외법인은 김○○과 김○○이 지정한 약국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래대금은 보험기준가액에서 일정률 할인된 대금을 차감하고 수취하는 방식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였으므로 김○○과 김○○은 사실상의 개인사업자에 해당된다고 보고, 청구외법인이 2002.8.22.~2003.6.30. 중 김○○에게 지급한 급여액 19,800천원도 급여 과대계상액으로 손금불산입하였음을 알수 있다. ⑶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거래당시 김○○이 청구외법인의 전무이사 명함을 제시하여 이를 그대로 신뢰하고 거래를 하였고, 거래대금도 김○○이 지정하는 김○○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김○○이 가져다 준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김○○의 명함과 재직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의약품을 매입하고, 거래대금은 김○○이 지정하는 김○○ 명의의 우리은행 000-00-00000계좌로 입금하였음이 확인된다. ㈏ 김○○의 명함에는 “주식회사 ○○약품 전무이사 김○○”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에는 “김○○은 2003.1.20.부터 2005.10.31.까지 당사에 재직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한편,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김○○은 2003년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 19,800천원을 수령하였다고 신고한 내역이 나타나나,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김○○에게 위 급여를 부당 지급하였다고 보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은 현재에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자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공급한 의약품을 실제 매입하고 거래대금도 모두 김○○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실제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증빙을 수취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거래하기 전부터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ㆍ대표자ㆍ업종 등을 확인하고, 김○○을 청구외법인의 전무이사로 알고 거래를 하였다고 보이고,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김○○과 청구외법인의 관계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청구인이 자신에게 성실하게 의약품을 납품하고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증빙을 가져다 준 김○○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김○○이 가져다 준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선량한 납세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