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의 합의서,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지급 요청 통지서, 임대차계약에 대한 추가 합의서 등에 자필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외에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명의가 도용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임대인과의 합의서,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지급 요청 통지서, 임대차계약에 대한 추가 합의서 등에 자필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외에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명의가 도용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 소재 부동산을 주식회사○○○(이하 “임대인”이라 한다)로부터 보증금 40억원, 월세 66백만원, 주차료 10백만원에 임차하여 주식회사○○○(이하 “베이스개발”이라 한다)에게 보증금 3억원, 월세 66백만원에 전대한 전대사업자로서 2001.12.1. 개업하여 2003.7.4. 폐업하였다. 청구인은 ○○○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할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연체하던 중 2003년 4월에 임대인과 임차료 감면에 합의하여 미납한 임차료 694,540천원 중 514,540천원을 감면받았다. 처분청은 2006.5.23. ○○○세무서장으로부터 종합소득세 결의서(안)을 통보받고, 청구인이 감면받은 임차료 514,540천원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3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2006.6.15. 청구인에게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8,690,5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여 ○○○에 전대하여 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임대인으로부터 연체하던 임대료 514,540천원을 감면받았고, 처분청은 이를 이월결손금에 보전되지 않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2003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전대사업은 청구인의 동생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영위한 것이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이 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경정고지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신고인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서만 제출하고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다.
(3)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세무서장의 소득세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06.5.17.)에는 ‘청구인은 면제받은 임차료 514,540천원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인정하고 청구인이 ○○○로부터 받지 못한 임대료 697,800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수불능 채권으로 볼 수 없고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불채택한다’라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명의도용에 대한 주장은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임차료 514,540천원을 감면받기로 되어 있는 합의서(2003.4.5.)에는 청구인이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고 인장을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임대인과 체결하였던 임대차계약서를 해지하고 보증금 지급을 요청하는 통지서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기록하고 인장을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임대보증금을 대출해준 주식회사○○○와 청구인, 임대인간에 작성된 추가 합의서(2001.4.)에는 청구인이 성명을 기록하고 인장을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임대인과의 합의서, 임대인에게 보낸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지급 요청 통지서, 임대인 및 주식회사○○○와 작성한 임대차계약에 대한 추가 합의서 등에 청구인이 자필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명의도용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외에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어 이 건 경정고지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