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 전대사업자로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306 선고일 2007.03.27

임대인과의 합의서,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지급 요청 통지서, 임대차계약에 대한 추가 합의서 등에 자필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외에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명의가 도용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 소재 부동산을 주식회사○○○(이하 “임대인”이라 한다)로부터 보증금 40억원, 월세 66백만원, 주차료 10백만원에 임차하여 주식회사○○○(이하 “베이스개발”이라 한다)에게 보증금 3억원, 월세 66백만원에 전대한 전대사업자로서 2001.12.1. 개업하여 2003.7.4. 폐업하였다. 청구인은 ○○○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할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연체하던 중 2003년 4월에 임대인과 임차료 감면에 합의하여 미납한 임차료 694,540천원 중 514,540천원을 감면받았다. 처분청은 2006.5.23. ○○○세무서장으로부터 종합소득세 결의서(안)을 통보받고, 청구인이 감면받은 임차료 514,540천원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3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2006.6.15. 청구인에게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8,690,5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업주부로서 40억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업할 능력이 없는 자이고,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확인해 본 결과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수 없는 청구인의 동생 김○○○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계약체결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이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조사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임대인과의 합의서, 임대인에게 보낸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지급 요청 통지서, 임대인 및 ○○○와 작성한 임대차계약에 대한 추가 합의서 등에 자필날인한 것이 확인되고, 실지사업자라로 주장하는 김○○○은 결손처분된 금액이 2,021백만원이고 17백만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명의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여 ○○○에 전대하여 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임대인으로부터 연체하던 임대료 514,540천원을 감면받았고, 처분청은 이를 이월결손금에 보전되지 않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2003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전대사업은 청구인의 동생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영위한 것이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이 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경정고지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신고인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서만 제출하고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다.

(3)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세무서장의 소득세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06.5.17.)에는 ‘청구인은 면제받은 임차료 514,540천원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인정하고 청구인이 ○○○로부터 받지 못한 임대료 697,800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수불능 채권으로 볼 수 없고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불채택한다’라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명의도용에 대한 주장은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임차료 514,540천원을 감면받기로 되어 있는 합의서(2003.4.5.)에는 청구인이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고 인장을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임대인과 체결하였던 임대차계약서를 해지하고 보증금 지급을 요청하는 통지서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기록하고 인장을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임대보증금을 대출해준 주식회사○○○와 청구인, 임대인간에 작성된 추가 합의서(2001.4.)에는 청구인이 성명을 기록하고 인장을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임대인과의 합의서, 임대인에게 보낸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지급 요청 통지서, 임대인 및 주식회사○○○와 작성한 임대차계약에 대한 추가 합의서 등에 청구인이 자필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명의도용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외에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어 이 건 경정고지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