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의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운송비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의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운송비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6.16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4년 1기 ~2004년 2기 과세기간 중 전문운송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지입차주인 청구 외 엄○○, 배○○, 김○○(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5,300,000원(2004년 1기 30,300,000원, 2004년 2기 35,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를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6.4.10.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76,76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09,080원, 2006.5.8.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09,08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3,270,57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 이의신청을 거쳐 2006.9.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세무서장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인된 자들이며, 청구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거래명세표, 일일배차현황 표, 입금표 등에 의하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운송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거래대금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배차내역도 쟁점거래처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규모가 19톤 카고 트럭임에도 운송한 화물을 20톤 내지 24톤으로 기재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청구 외 엄○○, 배○○, 김○○)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세무서장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청구 외 엄○○은 소유하던 차량(○○ ○○○○○○○호, 25톤 카고 트럭 1대)을 2000.4.10. 주식회사 ○○에 지입 하여 운송 사업을 하다가 2003.10.4. 청구 외 이○○에게 차량을 양도한 사실이 있으나, 2003.10.4. 이후에는 운송 사업용 차량을 신규로 취득 또는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발행당시(2004.4.30. ~ 2004.12.30.) 엄○○은 청구인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할 차량이 없는 상태에서 운송한 것처럼 위장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과의 거래를 포함한 2004.1.1. 이후 매출 분 전체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해당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면서 2005.11.30. ○○지방검찰청 ○○지청에 엄○○을 자료상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 외 배○○은 25톤 카고 트럭 1대(○○ ○○○○○○○호)를 소유하면서 전문운송회사인 주식회사 ○○ ○○지점에 차량을 지입 하여 운송 사업을 한 자로 연간수입금액이 2003년도 593,776천원, 2004년도 993,796천원에 달하는 등 25톤 카고 트럭 1대로 얻을 수 있는 수입금액의 한계를 현저히 초과하고 있는 사실과 ○○세무서장의 조사과정에서 가공거래를 시인하거나 입금표, 배차일지 등을 대사하여 대금지급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한 매출세금계산서 232매 공급가액 1,483,864천원을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2005.12.26. 배○○을 자료상혐의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 외 김○○은 19톤 카고 트럭(○○ ○○○○○○○호) 1대를 소유하면서 ○○종합운수에 지입 하여 운송 사업을 한 자로 2004년도 수입금액이 정상매출규모(150,000천원)의 3.9배에 달하는 585,169천원에 이르는 점과 자료상조사과정에서 김○○(출석 진술거부)의 사업내역을 잘 알고 있던 동인의 처남 박○○이 ○○세무서에 출석하여 청구인과 거래한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포함하여 김○○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또한, 실지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2004년 1기 ~ 2004년 2기 중 김○○ 명의로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 213매(공급가액 585,167천원, 쟁점매입세금계산서 포함) 전부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2005.12.26. 김○○을 ○○○경찰서에 자료상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운송용역을 실제 제공받고 차량배차현장에서 운송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입금표를 받은 후 월 합계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엄○○의 확인서(2006.5월 작성), 일일배차현황 표, 입금표,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엄○○이 발행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자재를 운반하여 주고 교부한 것이라는 엄○○의 확인서(2006.5월 작성)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엄○○은 25톤 카고 트럭(○○○○○○○○○호) 1대를 소유하면서 운송전문업체인 주식회사 ○○에 지입 하여 운송 사업을 하다가 2003. 10.4. 청구 외 이○○에게 소유차량을 46백만 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고, 2003.10.4 이후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발행당시(2004.4.30.~2004.12.30)까지 새로운 차량을 매입한 사실이 없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발행당시에는 엄○○이 청구인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만으로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배○○이 발행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거래내용확인서, 2004.4.2. ~ 2004.12.30. 일일배차현황 표, 배○○이 작성하였다는 거래명세표와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내용확인서를 보면 배○○이 아닌 청구인 본인(김○○)이 2005.10.26.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차량배차일자에 현장에서 운송비를 현금을 지급한 것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한 일일배차현황 표 및 입금표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보면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 표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일배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자에 배○○이 운송비를 영수한 것으로 입금표가 기재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운송대금지급 및 수령사항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 아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을 영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 표 1: 거래사실 확인서와 일일배차현황 및 입금표 》 단위: 천원 (1)입금표상 입금일자․금액 (2)배차 여부 (3)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입금표상 입금일자․금액 (2)배차 여부 (3)세금계산서 (공급가액)
04. 4. 3 500
○ 04. 7. 6 800
○ 04. 4.17 1,000
○ 04. 7.21 800
○ 04. 4.29 3,700
○ 04. 4.30 5,200
04. 7.31 2,000
○ 04. 7.31 3,500
04. 5. 6 1,000
○ 04.11.10 1,200
○ 04. 5.13 1,300
○ 04.11.18 700
○ 04. 5.30 2,800 Ⅹ
04. 5.31 5,100 04.11.30 1,300
○ 04.11.30 3,200
04. 6. 1 500
○ 04.12. 5 500 Ⅹ
04. 6. 7 2,000
○ 04.12.13 1,000
○ 04. 6.30 4,030 Ⅹ
04. 6.30 5,000 04.12.30 2,920
○ 04.12.31 3,500 ※ 배차여부란 표시가 Ⅹ인 것은 배차가 없는 것임 (다) 김○○이 발행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거래내용확인서, 2004.7.1 ~ 2004.9.30 일일배차현황 표, 김○○이 작성하였다는 거래명세표와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과정에서 김○○의 사업내역을 잘 알고 있던 김○○의 처남 박○○이 김○○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지입회사가 임의로 발행하도록 공급받는 자 및 공급가액 등이 기재되지 않은 백지세금계산서를 지입회사에 건네준 사실을 시인한 사실이 있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일일배차현황 표를 보면, 김○○이 운송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은 19톤 차량임에도 화물수량은 24톤을 운송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김○○ 간에 금전거래에 대한 은행입출금기록이 전혀 없고, 또한, 입금표 등에 의하면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그 운송대금을 실제 지급한 것인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위 사실을 종합하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모두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자가 발행한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다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의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운송비 상당액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