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 등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자력취득능력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대가를 실지로 지급하였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제시하는 증빙만으로 부동산을 유상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 등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자력취득능력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대가를 실지로 지급하였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제시하는 증빙만으로 부동산을 유상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10.31. ○○시 ○○구 ○○동 ○○번지 전 2,64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모(母) ○○○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해 ○○○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2006.07.04. 청구인에게 증여세 4,437,7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08.16. 이의신청을 거쳐 2006.09.2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2003.12.30 개정 전)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서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2003.12.30 개정 전)
②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모친 ○○○과 부친 ○○○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금사정이 궁박하던 때에 청구인의 급여를 부정기적으로 ○○○에게 지급하였으며 동 지급액과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쟁점부동산 매수대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의 요구불예금 거래내역, 청구인의 재직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하므로 이를 살펴 본다.
(1) 청구인이 제시한 ○○○의 요구불예금 거래내역은 1993.02.15.부터 1997.12.29.까지의 기간 동안의 단순한 입출금기록으로서, 동 거래기간 중 청구인이 ○○○ 또는 ○○○을 위하여 입금한 금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인이 1996.01.21.부터 1997.01.16.까지 ○○○○○(주)에 근무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밖의 다른 소득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의 요구불예금 거래내역을 근거로 청구인이 ○○○에게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이 제시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경력증명서 등에 의하여, 설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소득 또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대가를 ○○○에게 실지로 지급하였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으로부터 유상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또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1990.04.26.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자는 ○○○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1.08.23.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01.09.13. 정영숙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동 소유권이전등기 직후인 2001.10.26.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3.10.31.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2003.10.31.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간에 선금이 수수되었다거나 또는 청구인과 ○○○간에 채권채무가 존재하여 매매대금에 갈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4) 한편, 청구인과 ○○○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당해 계약서 작성일은 2003.10.10.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3.10.03.에 계약금 1천만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 없이 2003.10.10. 잔금 9천만원을 지급하여 청구인이 ○○○에게 매매가액 합계 1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작성괴어 있는 바, 동 매매계약서는 청구인과 ○○○이 임의로 작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내용과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5)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에게 쟁점부동산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