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는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1세대의 구성원이 소유한 주택수에 포함됨.
1세대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는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1세대의 구성원이 소유한 주택수에 포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5.28.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6.5.30. 양도하고 2006.7.3.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율을 60%로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268,893,000원으로 신고(실제 납부액은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계산한 세액 126,483,930원만 납부)하였다가 2006.8.9 청구인의 세대는 3주택이 아닌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과다하게 신고한 세액을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6.9.28.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癜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4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8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 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 는 주택
-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
- 나.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 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배우자 엄○○은 법률상 부부로 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데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엄○○의 근무처가 ○○대학교로서 2002년 이후는 대부분 국내에 거주한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별거의 이유로 제시한 배우자간 성격차이와 본인의 의지로는 재결합의 가능성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사실상 이혼상태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인데 대하여, 청구인은 배우자와 법률상 부부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혼상태이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과 엄○○의 주민등록초본, 남○○(청구인의 자)의 주민등록초본, 청구인의 호적등본, 서울가정법원 발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현행 민법(제812조)상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과 배우자인 엄○○은 1980.6.16. 결혼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법률상 부부로 남아 있는 바, 1세대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는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98두17463, 1999.2.23 및 국심2006중0634, 2006.9.15. 같은 뜻) 쟁점주택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인 엄○○이 2003.8.22.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시 ○○구 ○○동 아파트를 청구인의 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