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유류분 반환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감소시 당초 신고세액공제액 적용가능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290 선고일 2006.11.30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유류분 반환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세의무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해 신고세액공제는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1.3. 모 김○○으로부터 11,000,000,000 원의 예금 채권을 증여받고 2004.2.3. 산출세액 5,025,000,000 원에 신고세액공제 502,500,000 원을 차감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모 김○○의 사망 후 김○○의 자녀 중 신○○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 분 반환 청구소송의 확정에 따라 신○○ 유류 분 부족액 402,078,725 원을 지급하고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감소에 따른 경청청구를 하여 환급을 받았다. 처분청은 그 후 유류 분 반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이 감소하였으므로 신고세액공제도 감액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2006.8.16. 청구인에게 감소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에 따른 2003 년 증여 분 증여세 20,103,930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평가가액의 차이나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과 같은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계산 시 제외되는 사유가 아닌 유류 분 관련 법원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증여재산이 감소하였고, 동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신고 납부 기한 내에 성실히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관련 법령의 취지상 당초 신고에 의한 산출세액공제를 계속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 받은 자가 민법 제115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 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도 유류 분 권리자에게 반환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재산가액이 아니어서 이 가액에 따른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유류 분 반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이 감소된 경우에 대하여 유류 분 반환 전 당초 증여세 신고 분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공제) ②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제1항 각호의 1 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 분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65조의 2 (신고세액공제) 법 제6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 제2항의 상속세산출세액 및 증여세산출세액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각각의 산출세액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세무서장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 참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9-0…1 【신고세액 공제방법】

① 법 제6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함은 각각 법 제67조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한다.

② 법 제67조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납부세액에 대하여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 제6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상속(증여)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④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각자의 지분별로 각각 신고한 경우에도 지분별로 신고한 상속재산을 합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참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3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 분으로 반환하는 경우】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 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 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당초 모 김○○으로부터 예금채권 11,000,000,000 원을 증여받은 후 신고세액공제 502,500,000 원을 차감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관련 소송 확정(서울중앙지방법 2004가합28370 예금 등 반환, 2004가합100036(병합) 유류 분, 2005.10.19.확정)에 따라 신○○의 유류 분 부족액 402,078,725 원을 지급하고 증여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감소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을 받았으며, 처분청은 이후 위 증여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감소에 따라 신고세액공제액도 감액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유류 분 반환에 따라 감소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에 대하여 유류 분 반환 전 당초 증여세 신고 분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 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 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류 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이 유류분 으로 반환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인바(같은 뜻, 서면 4 팀- 1686, 2006.6.12. 등), 증여세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므로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유류 분 반환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세의무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그에 대해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해달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그러므로, 처분청이 유류 분 반환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감소에 따라 신고세액공제액도 감액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