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대금결제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실물의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제시한 대금결제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실물의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8.16.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주식회사 ○○실업(이하 ‘○○실업’이라 한다)으로부터 2002년 제2기에 공급가액 43,571,690원, 2003년 제1기에 공급가액 16,943,690원, 2003년 제2기에 공급가액 39,088,190원 합계 99,603,570원의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고 하여, 2006.6.14.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7,893,03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62.91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5,696,72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5,408,85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9,777,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실업 대표자 ○○○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확인조사시 구두로 세금계산서를 실물매입액보다 과다하게 수취하였다고 인정하는 등 실물거래사실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2)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지방국세청장이 2004.8.17.부터 2004.10.14.까지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실업과 유한회사 ○○주류(이하 ‘○○주류’라 한다)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바 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여 다음 사실이 확인된다. (가) ○○주류는 1995.○.○○. 개업하여 ○○시 ○○구 ○○동 ○○번지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실업은 1994.5.2. 개업하여 같은 곳 ○○번지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주류 대표자 ○○○과 ○○실업 대표자 ○○○은 부자지간이며, 두 법인은 같은 주류창고를 사용하고 있고 ○○주류가 ○○실업의 영업전반을 사실상 관리하였다. (나) ○○실업과 ○○주류는 지입차주와 구두로 지입형태의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주세법상 불법 영업행위인 지입차주제를 운영하였고, 2001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의 매입 및 매출에 관한 장부및 증빙자료가 없으며 영업사원별로 각자 작성하는 판매일보는 컴퓨터에 입력 후 수시로 폐기하였다. (다) 조사반은 컴퓨터 본체에 내장된 영업관리 프로그램(○○○○ 2000)을 검색하여 실제 거래사실을 기록한 장부를 발견하여 이에 의하여 ○○주류가 직영거래한 매출처는 약 200여개 업체이며 이를 제외한 거래처의 매출은 전부 지입차주 및 무면허 주류 중간도매상을 통하여 매출하여, 1,754업체에 37,346백만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실업은 2,241업체에 34,280백만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물은 ○○주류를 통하여 무면허 중간도매상 및 지입차주에게 판매하였음을 확인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은 ○○실업과 ○○주류가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선서를 그 매출처 관한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업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업으로부터 실물을 구입한 사실이 주류구매전용통장에 의해 입증되므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류대금결제계좌(○○은행 ○○○-○○-○○○○)와 주류대금결제계좌의 자금원인 청구인의 ○○은행 ○○○-○○○○○○-○○-○○○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주류대금결제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2002년 10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44차례 결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1회에 1백만원부터 3백만원 결제함이 보통이나, 그 중 5회는 천만원이 넘는 고액결제가 나타나는데 그 내역과 자금원은 다음 표와 같다. 결제일 결제금액(원) 자금원(○○은행 계좌 입금액) 청구인 제시 증빙에 나타난 입금정보 2002.12.26 27,176,200 12.27. 25,000천원 입금됨
○○245 2002.12.27 25,000,000 차입하여 직접 상대계좌로 송금했다 주장 2003.02.17 22,041,200 2.28. 20,000천원 입금됨 2003.08.20 23,650,400 8.21. 20l000천원 입금됨
○○○ ○○245 2003.09.17 10,673,000 9.18. 10,000천원 입금됨
○○○ ○○245 (나) 청구인의 고액결제시 결제된 다음날 곧바로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자금원에 대해 소명하지 않고 있는 자금출처 불명의 유사금액이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입금되고, 결제금액과 출처불명 자금원과의 차액은 청구인의 평소 결제액인 1백만원 내지 3백만원과 거의 일치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02.12.27. 25,000,000원의 결제에 대해서는 차입하여 직접 상대계좌로 입금했다고 주장만 하며 차입에 관한 구체적 증빙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대금결제증빙으로는 ○○실업과 청구인간 쟁점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실물의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