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282 선고일 2006.11.30

소규모 업체의 거래관행에 비추어볼 때 거래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폐업한 청구인이 대금결제증빙과 임가공계약서, 거래명세표 거래처별 계정원장 등을 제시하고 있는점 등으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6.7.6. 청구인에게 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7,375,2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주식회사 ○○종합상사(사업자등록번호 ○○○-○○-○○○○○, 이하 ‘○○상사’라 한다)로부터 2003년 제2기에 공급가액 50,295,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6.7.6.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7,375,25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포라(이하 ‘○○포라’라 한다)에 숙녀복을 임가공 납품하고 있었는데 2003년 하반기 공장장의 질병으로 ○○포라로부터 의뢰받은 물품의 직접 생산이 어려워 송덕상사와 임가공 계약을 맺고 ○○상사가 생산한 제품을 인수받으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고, 거래대금은 2004년 5월 ○○포라 로부터 받은 약속어음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사가 자료상행위로 고발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임가공계약서와 약속어음의 배서내용만으로는 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이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 ○○상사에 대해 세무조사 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혐의가 있다고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지거래사실의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하여 이건 처분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 ○○상사와 청구인간 수수된 세금계산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하고 수수한 것이라는 증빙으로 2004.5.4. ○○포라 발행어음 자가 15213506(어음금액 24,419천원), 2004.5.15.○○포라 발행어음 자가 15213515(어음금액 16,797천원), 2004.6.4. ○○포라 발행어음 자가 03898906(어음금액 9,826천원)을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55,324,500원 중 4,282,500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51,042천원은 위 어음으로 지급하였는데, 어음을 2004년에 지급한 이유는 ○○상사가 제조한 물품은 2003년 10월부터 12월에 인도되었지만 ○○포라의 제품검수에서 하자가 지적되어 ○○포라 로부터 결제를 받지 못하였고, 하자보완 후 4월경 ○○포라 로부터 어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이에 대해 처분청은 어음의 배서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상사에 어음을 지급한 것은 인정되더라도 구체적인 작업지시서와 이행서가 없고,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이 없어 2003년도 외상매입금을 2004년도에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과 ○○상사의 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세무서에서 ○○상사에 대한 자료상 조사 시 작성한 ‘조세범칙조사서’(2004.12.27.)를 보면 청구인 사업장을 ‘거래내용에 대한 회신에서 거래대금 결제증빙이 없어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는 업체’로 분류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청 의견에서는 청구인이 ○○상사에 어음을 지급한 것이 배서내용에 의해 인정되더라도 작업지시서 등이 없고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외상매출 ․ 매입금 기재가 없는 점을 들어 청구주장을 부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당초 ○○상사에 대한 조사당시에는 거래대금 결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혐의업체로 분류되었는데 이후 처분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이를 제시하자 처분청은 다시 다른 증거자료 등을 이유로 청구주장이 완벽하게 입증되지 않는다고 하여 부인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상사로부터의 의류매입과 어음지급이 동시에 이행되지 않았고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규모 업체의 거래관행에 비추어볼 때 거래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이 있으며, 뿐만 아니라 ○○상사의 경우 100% 자료상이 아니라 부분자료상으로서 상당부분 실지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2년 전 폐업한 청구인이 대금결제증빙과 임가공계약서, 거래명세표, ○○포라 의 거래처별 계정원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일부 증빙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가공거래임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는 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5) 위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과세근거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