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대여금 관련사건 판결문에 의하면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대여금 관련사건 판결문에 의하면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 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 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 이율. 변제기한. 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과 윤○○은 ○○학원 소유 토지의 지상에 공동으로 지하 2층 지상7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1995.6.12. 지상 1,2,3층은 윤○○ 소유로 지상 4,5,6층은 청구인 소유로 7층은 1/2씩 각 소유하기로 하고, 지하 1,2층 및 옥탑층은 공동으로 소유하기로 약정하고, 1996.2.3. 건물(○○문화스포츠센타)을 신축하여 건물의 지분을 각 1/2씩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문화스포츠센타를 신축하면서 윤○○에게 23억원의 자금을 빌려주었고 동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1995.11.8., 1996.3.18., 1996.4.19., 1996.6.28. 쟁점건물 운영과 채무변제에 대하여 청구인과 윤○○이 합의 약정하고, 윤○○ 지분 중 1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쟁점건물)에 대하여 채권담보목적으로 1996.4.19.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가등기를 하였다. (다) 1998.2.2. 청구인과 윤○○은 합의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윤○○은 1998.2.5까지 청구인에게 지분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며(동 약정서 제1호), 청구인은 윤○○ 소유부분에 대한 가등기를 말소하여 윤○○ 소유부분 중 볼링장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회원권의 추가 승인을 위하여 이용하기로 하며(동 약정서 제2호), 윤○○이 회원권 분양을 통해 청구인의 채권을 모두 갚을 경우 청구인에게 제공하였던 윤○○의 건물 지분 전부를 돌려주기로 하고(동 약정서 제5호), 건물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는 기간 동안 청구인은 제3자에게 이전해서는 안 되며 2,3층의 운영권은 윤○○이 갖기로 하며(동 약정서 제6호), 청구인과 윤○○은 이 약정서 작성 이후 회원권 분양을 위해 노력하고 만일 6월이 지나도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2년 안에 윤○○의 채무원리금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당초 윤○○ 소유이었던 부분을 제3자에게 정리해서라도 청구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다.(제8호)고 약정되어 있다. (라) 2002.12.30. 윤○○은 본인 소유의 지상 1층 지분(가등기 제외부분)을 은○○, 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2003.6.20. 윤○○은 가등기가 설정된 쟁점건물에 대해 1998.2.2. 합의 약정서의 조건에 따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으며, 청구인은 윤○○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200.년 8월에 동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다. (마)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양도담보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2) 윤○○ 지분으로 된 쟁점건물이 1996.4.19.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가등기 및 1998.2.2. 합의 약정서의 조건에 따라 2003.6.20.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에 대하여 이를 양도담보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담보권의 실행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양도)되었다고 볼 것인지를 본다. (가) 청구인은 매매대금이 21억원이고 매도인이 쟁점건물관련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하는 것으로 약정된 2003.6.20.자 매매계약서,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윤○○에게 23억원을 빌려 준 것과 관련된 1994.10.13.자 약정서, 1995.6.12.자 약정서, 1995,11,8,자 약정서, 1996.3.18.자 약정서, 1996.4.19.자 약정서, 1996.6.28.자 약정서, 19967.1.자 약정서(공증인가 ○○법무법인의 인증서 첨부) 및 위 1998.2.2.자 합의 약정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윤○○에게 23억원의 건물신축자금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1996.4.19.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가등기를 하였고 1998.2.2.에 이르러 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윤○○이 동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지분 중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1998.2.2.자 합의 약정서에 따라 채권회수를 하기 위해 담보되었던(소유권이전 청구권의 가등기) 담보물(쟁점건물)을 실행(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으로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 및 대여금 관련사건 [2003가합9063(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04가합10015(반소) 대여금]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문(2005.12.30.)에 의하면, 청구인은 윤○○에게 쟁점건물의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윤○○은 청구인에게 차용금(2,344백만원) 및 이와 관련된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한 점, 본등기와 관련된 합의 약정서에 의하면 윤○○이 청구인의 채권을 모두 갚을 경우 청구인에게 제공하였던 윤○○의 건물 지분 전부를 돌려주기로 약정한 점(합의 약정서 제5호),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도 윤○○이 계속해서 쟁점건물을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조사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담보권의 실행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양도)되었다고 보기보다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담보로 보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