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보기보다는 실지거래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보기보다는 실지거래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6.6.14. 청구인에게 한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1,668,200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6,943,3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내용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오에이가 ○○시스템(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역> (단위: 원) 기분 매수(세금계산서) 공급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2001.2기 7매
○○시스템(주) 복사기, 소모품 등 25,898,000 2,589,800 2002.1기 13매 〃 〃 121,055,100 12,105,510 계 20매 146,953,100 14,695,310 (나) ○○세무서장은 ○○시스템(주)(사무기기 도소매업)가 2000.6.23.~2002.10.4.까지 18개 업체 74매 합계 510,356천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하고, 12개 업체 27매 합계 469,600천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각 세무서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위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주)○○오에이가 ○○시스템(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 등을 손금불산입 및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따라 상여처분에 대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이 건 과세근거가 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주)○○오에이가 자료상 혐의자인 ○○시스템(주)로부터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볼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시스템(주)가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이고 검찰에서 ○○시스템(주)에 대해 무혐의로 처분한 것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로 인정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하고 있고 청구인이 실지거래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를 보면, (주)○○오에이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하였다고 확인하는 2003.6.13.자 ○○시스템(주)의 거래사실확인서(대표이사 송○○의 인감증명서 첨부)와, 쟁점세금계산서 및 관련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고 있고, 대금지급관련 증빙으로 무통장입금증 4매, (주)○○오에이의 통장사본(계좌번호 ○○○-○○○○○-○○○○○), ○○시스템(주)발행 입금표 3매 등을 제시하면서 5회에 걸쳐 ○○시스템(주)의 금융계좌로 115,410,3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6,238,610원은 (주)○○오에이의 거래처에서 수금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그 대금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지급내역> (단위: 원) 일자 보내는 분 (계좌번호) 받는 분 (계좌번호) 입금내역 비고(증빙자료) 2002.1.30. (주)
○○ 오에이
○○ 시스템(주) (○○○○○○○○○○) 10,287,800 무통장입금증(대체) 2002.1.30. 〃 〃 (〃) 7,200,000 무통장입금증(현금 3,200천원, 대체 4,000천원) 2002.1.30. 〃 (○○○○○○○○○○)
○○ 시스템 11,000,500 통장사본(전화송금) 2002.6.5. (주)
○○ 오에이
○○ 시스템(주) (○○○○○○○○○○) 36,922,000 무통장입금증(현금) 2002.6.5.
○○ 시스템(주) (○○○○○○○○○○) 50,000,000 무통장입금증(현금) 소계(은행송금) 5건 115,410,300 2002.3.22. 현금 10,000,000 입금표 2002.5.25. 현금 22,688,370 입금표 2002.6.28. 현금 13,550,240 입금표 소계(현금지급주장) 46,238,610 합 계 161,648,910 한편, 2005.12.16.자 ○○시스템(주)의 자료상고발 사건과 관련한 ○○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 통지에 의하면, ○○시스템(주)의 조세범처벌위반(사건번호 ○○지방검찰청 2005 형제○○○○○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통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주)○○오에이의 매입처인 ○○시스템(주)가 쟁점세금계산서 및 관련거래명세표에 대하여 실지거래로 확인하고 있는 점, 상거래 관행상 금융거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 거래도 하는 점, (주)○○오에이가 5회에 걸쳐 ○○시스템(주)의 예금계좌로 115,410천원(총공급대가의 71.4%)를 송금한 점과 동 금액이 다시 (주)○○오에이에 반환되었다고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자료상으로 고발된 ○○시스템(주)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결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오에이가 ○○시스템(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보기보다는 실지거래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동 매입액을 (주)○○오에이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