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269 선고일 2006.11.23

신축주택 취득시점의 “거주자”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위 감면규정은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거주자인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5.2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에 해당하는 ○○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전용면적 122.81㎡이고,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기로 하는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2002.2.2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5.8.4 쟁점아파트를 ○○○외 1인에게 양도한 후, 동 아파트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하여 2005년 8월경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의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2006.7.8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23,812,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접아파트의 취득당시에는 소득세법상의 ‘거주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양도당시에는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고, 양도소득세는 양도시점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물론 감면에 대한 기준시점 역시 취득당시가 아닌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신축주택을 양도할 당시는 물론 취득할 당시에도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관련법령의 입법취지나 양도소득세의 본질에 반하는 해석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에 의한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취득당시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청구인은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국내에 주소가 없는 일본의 영주권을 가진 재일동포로서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당시 비거주자에 해당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신축주택인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거주자인 상태에서 동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 이라 한다)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③ 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 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 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고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조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작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1998.5.22~1999.6.30)내에 매매계약체결 및 계약금을 납부하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사실과 동 아파트 취득당시 비거주자에 해당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본에 주소를 둔 재일교포로서 쟁점아파트 취득 및 양도당시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이므로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당시에는 비거주자였으나 양도당시에는 거주자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청구인에 대한 말소자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일본이민의 사유로 1998.2.12 말소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남편 ○○○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일본국적의 ○○○과 1995.2.1 혼인신고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과 ○○○간에 출생한 ○○○이 인지신고로 1993.9.9자로 호주 ○○○의 호적에 자(子)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도심공항출장소인 발급한 청구인의 출입국현황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청구인의 국내체류기간이 쟁점아파트의 계약시점인 1999년에는 2일, 취득등기시점인 2002년은 202일, 양도시점인 2005년은 280일인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출입국현황〉 입국일자 출국일자 국내체류기간 비고 1998.1.27 1998.2.15 19일 1998년: 41일 1999년: 2일 1998.7.28 1998.8.13 16일 1998.12.25 1999.1.2 8일 2000.5.14 2000.5.22 8일 2000년: 8일 2001.7.22 2001.8.5 14일 2001년: 14일 2002.1.17 2002.4.5 78일 2002년: 202일 2002.5.9 2002.6.8 30일 2002.7.14 2002.9.18 66일 2002.12.3 2003.2.3 62일 2003.3.28 2003.6.22 86일 2003년: 228일 2003.7.20 2003.8.31 42일 2003.10.26 2004.1.6 72일 2004.3.3 2004.3.23 20일 2004년: 148일 2004.8.31 2004.12.31 122일 2005.2.4 2005.11.11 280일 2005년: 280일 2005.11.17

• - 합계 923일

(5) 청구인의 휴폐업신고서 등 사업이력 조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를 사업장소재지로, 상호를 ‘○○’로, 개업일을 2005.4.20로, 업종을 한식업으로 하여 2005.5.3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가 2005.6.30자로 직권폐업된 사실 및 청구인이 위 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정상영업을 하지 않은 사업자등록으로 국내거주를 입증하려고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6)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의정부출장소장이 발급한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7.27 ○○도 ○○시 ○○구 ○○동 ○○번지를 거소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대한민국 여권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10.10 한국의 외교통상부로부터 대한민국여권을 발급(만료일: 2007.10.10)받은 사실이 나타나며, 자동차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승용차(서울○○고○○○○)를 취득하여 2003.6.17 ○○구청장에게 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계좌번호 조회 거래내역명세서및 신용카드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국내의 ○○은행등에 계좌를 개설하고 국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하는등 은행거래를 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7)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1두731, 2002.4.12같은 뜻임)인 바,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대하여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에 의하면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1998.5.22~1999.6.30)중에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경우 동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여, 신축주택 취득시점의 “거주자”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위 감면규정은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거주자인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의 취득계약시점에 청구인이 비거주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동 아파트의 양도당시 거주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처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