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경비율 적용에 대한 통지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268 선고일 2006.12.27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구분은 소득세법령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법령상 과세관청의 통지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처분청에 통지의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신용정보주식회사와 고용관계 없이 채권추심 관련 역무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로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수입금액 93,326천원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3,205,19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산정하고 과소신고된 소득금액 13,758,873원에 대하여 2006.4.6.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843,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2. 이의신청을 거쳐 2006.9.2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주장 2004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경우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구분은 2000.12.29.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1조의 적용특례에 의하고, 동 부칙에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6천만원에 미달한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직적연도(2003년귀속) 수입금액이 6천만원에 미달하는 청구인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전환시 통지하듯이 사전 안내 또는 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 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2004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할 때에는 2000.12.29.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경우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55,853천원으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이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구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납세자에 대한 통지의무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통지없이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3.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2004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 직전연도(2003년 귀속)수입금액이 55,853천원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3천600만원

○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 (중간 생략) … 제25조 제2항 제2호 ․ 제105조 제2항 ․ 제129조 제1항 제2호 ․ 제143조 ․ 제145조 ․ 제201조의 3 제1항 ․ 제205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16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0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001.12.31. 단서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 제21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관한 적용특례】 제143조 제4항 제2호 각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동호 각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입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수 입 금 액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

  • 가. 농업 ․ 수렵업 및 임업(산 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 ․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1억5천만원 9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 가스 및 수도사업, 건 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 수 ․ 창고 및 동신업, 금융 및 보험업 9천만원 6천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 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6천만원 4천8백만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같이 ○○신용정보주식회사와 고용관계 없이 채권추심 관련 역무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동 업종을 영위함에 따라 당해연도인 2004년에 93,326천원, 직전연도인 2003년에 55,853천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구분기준에 관하여 정한 2000.12.29. 개정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032호)의 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143조 제4항 제2호를 신설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3천6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동 조항은 부칙 제1조에서 일반적인 시행일인 2001.1.1.과는 달리 2002.1.1.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칙 제21조는 제143조 제4항 제2호 각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여 2002.1.1.부터 2003.12.31.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은 6천만원, 2004.1.1.부터 2005.12.31.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은 4천8백만원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관한 적용특례를 두고 있다.

(3) 청구인 부칙 제21조를 해석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의 개정규정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각호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칙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각 과세기간” 및 “그 수입금액”은 모두 직전연도로 해석되고 그에 따라 2004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 부칙 제21조 도표상의 기준연도(직전연도)인 2003년 수입금액이 6천만원에 미달하는 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2003년의 수입금액이 55,853천원인 청구인에 대하여 2004년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4) 그러나, 부칙 제21조는 『이 영 시행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의 경우』에 적용할 단순경비율 적용특례를 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의 시행일인 2002.1.1.부터 2005.12.31.까지의 “각 과세기간”은 신고하려는 당해 귀속연도를 의미하고 “그 수입금액”은 각 귀속연도의 기준이 되는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의미하며, 그에 따라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2004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에는 부칙 제21조의 도표상에 2004.1.1.부터 2004.12.31.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하여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 것으로 해석된다. 국세청 발행『2004년 귀속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책자에서도 이와 같이 해석하여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자에 대한 2004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경우 “각 과세기간”은 신고하려는 2004년 귀속연도로 하여 직전연도(2003년)의 기준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하여 당해연도인 2004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 직전연도인 2003년의 수입금액이 55,853천원으로 4,800만원 이상이므로 2004년 소득금액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청구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변경되었음에도 처분청에서 사전통지 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금액은 과세관청 및 납세자 모두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추계방법을 인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구분은 소득세법령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사하으로 법령상 과세관청의 통지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바, 처분청에게 통지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