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단의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 증여할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재력 있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된다 할 것임.
특단의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 증여할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재력 있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된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남편 오○○(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이 2004.8.4.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을 1,884,805천원으로, 과세표준을 419,979천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2002.3.9. 서울 ○구 ○○○ ○가 ○○-○○○호 소재 ○○○여관의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청구외 (주)○○○○○에 4,320,000천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의 일부인 1,916,700천원을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 (이하 ‘쟁점계좌’ 라 한다)에 입금하였으며, 2002.3.7.부터 2002.6.21.까지 위 입금액 중 청구인이 764,303천원(이하 ‘쟁점예금’ 이라 한다), 청구인의 아들 오○○가 1,029,300천원을 각각 인출·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6.7.1. 청구인에게 2002년도분 증여세 60,004,9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상속세 및 증여세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 중 청구인이 764,303천원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예금을 인출한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예금 중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한 224,503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증여받은 바 없고 증여로 보아 과세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쟁점예금 764,303천원 중 청구인의 아파트 구입비로 사용된 224,503천원 이외의 539,800천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심부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자료에 의하면 ○○○○시 ○구 ○○○ ○가 ○○-○○○번지에 소재하는 ○○○여관의 토지 117㎡, 건물 316㎡ 매각대금 4,320,000천원 중 1,916,700천원이 피상속인의 처인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은행 000-000000-00-001)되었다가 전액이 출금되어 청구인의 다른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002)에 입금된 후 수시로 출금된 사실이 있으며, 위 계좌의 출금인과 송금인은 모두 청구인과 오○○로 입금액은 대부분 오○○의 사업장인 ○○○도 ○○시 ○○동 ○○-○번지에 소재하는 ○○○모텔 공사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출금액 중 아파트 구입비로 사용된 224,503천원, 사돈인 최○○에게 송금한 125,000천원 및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 414,800천원 합계 764,303천원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출금한 금액 중 사용처 확인되지 않는 금액> (단위: 천원) 출금액 발행일 수표 등 금액 지급일 210,000 2002.5.15. 수표번호
○○○○○ 36 100,000 2002.5.16. 2002.5.15. 수표번호
○○○○○ 37 100,000 2002.5.16. 2002.5.15. 수표번호
○○○○○ 38 10,000 2002.5.16. 201,000 2002.3.26. 수표번호
○○○○○ 50 100,000 2002.3.28. 2002.3.26. 수표번호
○○○○○ 51 등 101,000 2002.3.28. 3,800 계좌번호 000000-00-000009 3,800 2002.5.24 414,800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나 특단의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 증여할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재력있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대법 94누9603, 1994,11.8. 같은 뜻)인 바, 이 건 입증책임이 처분청에 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인출한 예금의 사용처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