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서는 청구인이 주식회사 유○○의 명의상 과점주주이자대표이사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서는 청구인이 주식회사 유○○의 명의상 과점주주이자대표이사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에 본점을 두고 2005.7.28.개업하여 통신기기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6.5.23.폐업한 주식회사 유○○의 대표이사이다. 처분청은 주식회사 유○○이 부가가치세 등 532,445,160원(납부기한 2006.3.31.)을 체납하자 청구인이 발행주식의 6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자라 하여 위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415,869,540원(이하 “쟁점세액”이라한다)에 대하여 2006.5.2.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22. 이의신청을 거쳐 2006.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충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 청구인은 주식회사 길○○에 2003.12.22.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5.1.31.이후 동 법인의 경영을 위임받은 홍○○가 청구인에게 방문판매법인을 신설하여 대표이사를 맡으라고 강요하여 빠른 기일내에 대표이사를 변경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같은 회사에 사업자로 일하던 백○○과 조○○을 설득하여 2005.7.26. 주식회사 유○○을 설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유○○의 설립시 실제 경영자 중 하나인 김○○에게 회사설립에 필요한 서류만을 주었을 뿐 회사의 자금운용과 정책 등에 대하여 일체 관여할 수도 알 수도 없었고, 대표이사를 변경해 준다고 하여 인감증명 및 사임계, 주식양수도 증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변경을 해 주지 않던 중 홍○○가 주식회사 유○○을 통하여 무려 240억원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음이 밝혀지면서 회원들 일부가 ○○경찰서에 고발을 하였고, 청구인도 주식회사 유○○을 통하여 무려 240억원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음이 밝혀지면서 회원들 일부가 ○○경찰서에 고발을 하였고, 청구인도 주식회사 유○○의 대표이사라는 이유로 동년 2006.8.2. 주식회사 길○○ 대표이사 윤○○, 홍○○ 등과 함께 구속수감되었으나 조사 도중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이사로 밝혀져 동년 2006.8.28. 검찰의 구속취소로 석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지방검찰청 ○○지청의 공소장(2006형제00000호, 2006.0.00.)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2006.5.25.자 주식회사 길○○ 대표이사 윤○○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길○○의 직원으로서 주식회사 유○○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바,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주식회사 길○○에 근무하였다는 증빙으로서 동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이체받았다는 청구인 명의의 주식회사 ○○은행 ○○지점의 저축예금(계좌번호 1002-010-000000)예금거래실적증명서(조회기간 2004.4.1.~2005.9.30.),주식회사 ○○은행의 저축예금(계좌번호 121-20-000000)예금거래명세표(조회기간 2004.8.27.~2006.9.21)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동 거래내역에 의하여는 청구인이 2005.7.26.이후 주식회사 길○○로부터 급여를 받았음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이 주식회사 길○○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청구인이 주식회사 길○○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2003.12월부터 2005.9.30.까지 ○○전기안전관리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과 2005.8.22.부터 2005.12.31.까지 주식회사 유○○로부터 9,984천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판단 청구인은 ○○지방검찰청 ○○지청의 공소장(2006형제00000호, 2006.0.00.)을 보면, 공소사실 중에 이○○(청구인)는 위 길○○의 교육 ․ 홍보실장으로서 길○○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 명칭만 다르게 사용하는 주식회사 유○○의 명의상 대표이사(중략)인바, 공소외 서○○(중략)등과 공모하여(이하 생략)라고 개재되어 있음을 들어 본인이 주식회사 유○○의 대표이사가 아님이 입증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공소장에서 청구인도 피의자로서 당해 사건에 공모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청구인은 주식회사 유○○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만을 주었을 뿐 회사의 자금운용과 정책등에 대하여 일체 관여할 수 도 알 수도 없었다는 청구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주식회사 유○○의 발행주식 60%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주금납입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주식회사 길○○의 직원으로서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달리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세통합전산망으로는 주식회사 길○○이 아닌 ○○전기안전관리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서는 청구인이 주식회사 유○○의 명의상 과점주주이자대표이사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