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이용자에게 교부한 매출전표에는 결제금액만 합계란에 기재되어 있고 신용카드사에 제출한 매출전표 및 사업자보관용 매출전표에는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였으나 봉사료 금액비율이 80%로 과다하여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는 구체적 증빙이 없어 당초처분 정당함
청구인이 이용자에게 교부한 매출전표에는 결제금액만 합계란에 기재되어 있고 신용카드사에 제출한 매출전표 및 사업자보관용 매출전표에는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였으나 봉사료 금액비율이 80%로 과다하여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는 구체적 증빙이 없어 당초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이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27【원천징수의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 수입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의 2【봉사료 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7호․법 제129조 제1항 제8호․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 특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의 가격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봉사료를 여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쟁점사업장에 대한 수사결과 청구인이 쟁점봉사료를 임의로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등 1,235,610천원을 포탈한 것을 확인한 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봉사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과세기간 중 1,000만원이상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이용객들에 대하여 구분기재한 봉사료 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단위: 천원) 상호 결제금액(A) 주대 봉사료(B) 총결제액 대비(B/A) 기 간
○○ 736,926 135,056 601,860 81.67%
2000. 1~2002. 6
○○ 1,315,373 325,555 989,818 75.25%
2000. 1~2003. 2
○○ 51,500 9,939 41,660 80.74%
2000. 2~2001. 4
○○ 192,250 54,630 137,620 71.58%
2001. 5~2002.12 계 2,296,148 525,190 1,770,958 77.13%
(3)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처분청에 수사결과를 통보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출금액 중 봉사료 평균비율이 80%에 상당하는 것으로 과다계상 신고하였으나, 업소 이용객(과세기간 중 1000만원이상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이용객)들은 봉사료가 평균 20~25%이며 최대 30%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과, 쟁점사업장중 ○○의 2000년 매출신고현황을 보면 봉사료가 카드결제금액의 84.8%(카드금액 5,578백만원 중 봉사료는 4,732백만원, 주대 845백만원임)인 사실이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봉사료가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된 봉사료이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을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봉사료 지급액이 쟁점사업장의 매출금액 중 봉사료 평균비율이 80%에 상당하여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지급과 관련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아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봉사료가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쟁점봉사료를 임의로 구분기재하였고, 쟁점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이 건에 대하여 쟁점봉사료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