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이중 발행 후 쟁점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실제지급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254 선고일 2006.12.04

청구인이 이용자에게 교부한 매출전표에는 결제금액만 합계란에 기재되어 있고 신용카드사에 제출한 매출전표 및 사업자보관용 매출전표에는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였으나 봉사료 금액비율이 80%로 과다하여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는 구체적 증빙이 없어 당초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9. 2. 14.부터 2003. 2.28.까지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라는 상호로, 같은 동 ○○-○○ 지하1층, 지상1, 2층에서 ○○, ○○이라는 상호로 각각 유흥주점(위 유흥주점을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했던 사업자인 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등 피의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0. 1. 1.부터 2003. 2.28.까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이중으로 작성(신용카드사에 청구한 매출전표 및 사업자보관용 매출전표에는 봉사료를 기재하고 이용자에게 교부한 매출전표에는 결제금액만 합계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총 결제금액 2,462백만원 중 1,887백만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을 봉사료로 임의기재하여 부가가치세 등 1,235백만원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봉사료에서 특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누락수입금액으로 산정하고 국세청장이 정한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2005.10.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477,310,210원(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1,138,88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07,888,09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8,283,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 6. 이의신청을 거쳐 2006. 5. 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사업장은 여성접대부를 고용하여 영업하는 유흥주점으로 봉사료가 발생되는 사업장인 바, 쟁점사업장 이용자들이 신용카드로 대금결제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표기하지 않고 발행할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은 어쩔 수 없이 수기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총이용금액을 기재하여 고객들에게 교부하고 신용카드회사 제출 매출전표와 청구인 보관 매출전표에는 고객이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한 쟁점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였으나 이는 제세를 탈루하기 위한 것이 아닌 영업전략상의 피치 못할 사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구분기재한 쟁점봉사료는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직접지급하고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였으며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쟁점봉사료는 종업원들에게 실지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쟁점사업장을 이용한 1,000만원이상 신용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조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이용고객이 신용카드 결제요구시 청구인은 매출전표에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지 아니하고 총 결재금액만 기재하여 교부한 후, 신용카드회사 매출전표 및 사업자보관용 매출전표에는 봉사료를 임의로 구분기재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봉사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이중으로 작성하였고, 전체 매출액 및 주대에 비하여 쟁점봉사료의 금액이 지나치게 높아 이를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는 구체적 증빙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봉사료를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이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27【원천징수의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 수입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의 2【봉사료 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7호․법 제129조 제1항 제8호․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 특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의 가격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봉사료를 여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쟁점사업장에 대한 수사결과 청구인이 쟁점봉사료를 임의로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등 1,235,610천원을 포탈한 것을 확인한 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봉사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과세기간 중 1,000만원이상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이용객들에 대하여 구분기재한 봉사료 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단위: 천원) 상호 결제금액(A) 주대 봉사료(B) 총결제액 대비(B/A) 기 간

○○ 736,926 135,056 601,860 81.67%

2000. 1~2002. 6

○○ 1,315,373 325,555 989,818 75.25%

2000. 1~2003. 2

○○ 51,500 9,939 41,660 80.74%

2000. 2~2001. 4

○○ 192,250 54,630 137,620 71.58%

2001. 5~2002.12 계 2,296,148 525,190 1,770,958 77.13%

(3)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처분청에 수사결과를 통보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출금액 중 봉사료 평균비율이 80%에 상당하는 것으로 과다계상 신고하였으나, 업소 이용객(과세기간 중 1000만원이상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이용객)들은 봉사료가 평균 20~25%이며 최대 30%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과, 쟁점사업장중 ○○의 2000년 매출신고현황을 보면 봉사료가 카드결제금액의 84.8%(카드금액 5,578백만원 중 봉사료는 4,732백만원, 주대 845백만원임)인 사실이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봉사료가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된 봉사료이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을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봉사료 지급액이 쟁점사업장의 매출금액 중 봉사료 평균비율이 80%에 상당하여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지급과 관련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아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봉사료가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쟁점봉사료를 임의로 구분기재하였고, 쟁점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이 건에 대하여 쟁점봉사료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