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있고, 학생 신분인 청구인이 등기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있고, 학생 신분인 청구인이 등기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6.1.10. 청구인들(고○○, 고○○)을 주식회사 ○○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들에게 주식회사 ○○에 대한 2003 ~2004사업연도 법인세 등 72,108,640원을 각각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2006.1.10. 지금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2003~2004사업연도 법인세 13,153,020원, 및 부가가치세 2003년 1기분 123,614,440원, 2기분 103,594,730원, 합계 240,362,19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의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 쟁점체납액 징수가 곤란하게 됨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총 발행주식 10천주 중 6천주(청구인들 각각 3천주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들이 소유하는 것으로 신고한 사실과 고○○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동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보아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들의 지분에 대하여 2006.3.25.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쟁점체납액 내역〉 (단위: 원) 세목 귀속 세목코드 등 계 본세 가산금 법인세 2003년 0000-0-00,00 9,724,750 9,332,780 391,970 법인세 2004년 0000-0-00,00 3,980,680 3,820,240 160,440 부가가치세 2003.1기 0000-0-00,000 128,806,240 123,614,440 5,191,800 부가가치세 2003.2기 0000-0-00,000 104,837,860 103,594,730 1,243,130 합계 4건 247,349,530 240,362,190 6,987,340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2. 이의신청을 거쳐 2006.9.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8. 12. 28 단서신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994. 12. 31 개정)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1) 처분청은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10천주중 6천주(고○○, 고○○ 각각 3천주)를 소유하면서 고○○(아버지)은 감사로, 고○○(아들)는 이사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라 하여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 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인들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등기부상 감사,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청구외법인의 감사 또는 이사로 근무하거나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2)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임원내역을 보면, 대표이사 백○○, 감사 고○○ 및 이사 고○○로 등재되어 있으며 법인설립일은 2003.2.10.이고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4.9.25.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아래 표와 같이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외법인의 주주 출자 지분 내역> (단위 ; %, 천원)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출자금액 출자 지분 대주주와 관계 과점주주 해당여부 백○○ 000000-0000000 40,000 40 본인 부 고○○ 000000-0000000 30,000 30 기타 여 고○○ 000000-0000000 30,000 30 기타 여 계 100,000 100
(3)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백○○은 2006.4월경 작성한 확인서에서 본인은 청구외법인의 내부업무를 담당하였고 귀금속 관련 생산, 판매, 구매 등은 남편 김○○가 총괄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개업일인 2002.3.25. 이전에 김○○가 고○○으로부터 40백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고 김○○가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2003.2.10. 담보형태로 청구외법인의 액면가 1주당 5천원의 주식 6천주를 고○○과 아들 고○○ 명의로 이전해 주면서 각각 감사, 이사로 등재하여 빛 독촉을 무마하고 영업을 해서 변제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들이 회사경영이나 영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급여를 수령한 사실도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4) 또한 대표이사 백○○은 우리 심판원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각각 3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였으나, 실제는 청구외법인의 주식 전부가 본인의 소유이며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에 근무하거나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5) 청구인 고○○는 쟁점체납액 발생연도인 2003년에 ○○대학교에 재학(경제학 전공)중에 있었음이 졸업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대학을 졸업한 후, 2003.8.19.~2005.1.31. 주식회사 ○○에 근무한 사실이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며,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백○○이 쟁점주식 전부가 실질적으로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쟁점체납액 발생당시 학생 신분인 고○○가 등기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을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감사 및 이사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