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수관계자간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받은 주식의 평가액이 적정한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242 선고일 2007.11.15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교부받은 주식에 대하여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처분청이 1년 8개월 전의 감정가액을 기초로 평가기준일까지의 자본적 지출액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6.6.7. 청구법인에게 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6,624,789,610원의 부과처분은 15,730,035,944원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소매업(백화점)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3.1.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호텔(이하 “○○호텔”이라 한다)에 동 호텔의 부속토지인 청구법인 소유의 ○○특별시 ○○구 ○○동 00번지 소재 10,36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현물출자하고 ○○호텔의 주식 5,540,696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교부받고 그 가액을 120,288,510,160원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 1주당 순손익가치 21,710원과 1주당 순자산가치 6,070원중 큰 금액인 1주당 손손익가치 21,710원으로 하여 120,288,510,160원으로 평가한데 대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순손익가치 21,710원과 1주당 순자산가치 24,549원중 큰 금액인 1주당 순자산가치 24,549원으로 하여 136,018,546,104원으로 평가한 후 그 차액인 과소평가액 15,730,035,944원을 익금산입하는 등 하여 2006.6.7.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6,624,789,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감정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확립된 선례인 바, 쟁점토지 현물출자일(2002.3.1.)로부터 1년 8개월 전에 합병비율 산정 목적으로 ○○호텔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함)에 대해 감정평가한 가액(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에 자본적 지출액을 더하고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여 평가한 가액은 상증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증법상 요건을 갖춘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건물을 평가하여야 하며, 또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평가함에 있어 쟁점감정가액에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는 방법은 상증법상 열거된 방법이 아니어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없으며, 감가상각비가 해당 기간동안 가치 감소분과 반드시 상응하는 것도 아니어서 처분청이 평가한 가액은 과세를 위한 회계적 가액에 불과하여 부당하고, 쟁점감정가액에 대하여 보면, 수익성 부동산 건물에 해당하는 호텔건물을 공장건물과 같이 복성가격으로 평가한 것은 비합리적이며, 감정평가에 적용된 관찰감가법은 감정평가사의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주관성 개입가능성이 높고 호텔업에 있어 기능적 경제적 감가수정의 한계가 있어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평가방법이며, 쟁점건물은 타인 소유 토지위의 건물로 소유권의 제약이 있으며, 사업운영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미래가치 산정의 어려움 등에 대한 가치하락분을 반영하지 아니하는 등 객관성이 결여되고 비합리적인 감정평가에 해당하므로 동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

(2) 예비적 청구로, 현행 법인세법은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취득시점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처분시 처분손익으로 과세함으로써, 미실현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는 바,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는 개인으로부터의 유가증권 저가 매입시에 한하여 이로 인한 조세회피의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본질상 미실현이득인 위 차액을 유가증권 처분시점에 가서야 비로소 과세하는 바, 이러한 법인세법 체계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로부터 1년 8개월 전의 감정가액이라 하여 상증법 제60조 제3항에 규정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상증법 제61조 내지 제65조(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하였으나, 처분청이 비상장법인인 ○○호텔의 주식 1주당 가액 평가시 쟁점건물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로부터 1년 8개월 전의 감정가액에서 자본적 지출액을 가산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방법은 상증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규정한 ‘시가’ 즉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가장 부합되는 평가액으로 정당하며, 감정가액의 합리적 평가 여부는 어떤 평가방법을 사용하였는지가 아니라 감정평가 관련 법률 및 규칙에 규정된 평가방법 및 절차대로 평가하였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되며, 감정평가자가 동 법률 및 규칙에서 정한 평가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였다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합리적으로 평가하였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은 2000.6월의 쟁점감정가액은 합리적인 가액이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에 ‘현물출자에 의하여 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취득당시의 시가로 규정한 당해 규정의 취지는 현물출자한 자산의 처분손익 즉, 당해 토지의 처분손익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위함이지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저가매입에 따른 미실현이익의 과세와는 다른 개념이며, ‘미실현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다’는 청구주장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 규정 즉,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경우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의 경우 즉, 주식발행 법인에 해당하는 규정으로, 주식발행 법인(○○호텔)은 현물출자 받은 자산(쟁점토지)을 시가에 미달하게 장부에 계상하더라도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액은 미실현이익으로 익금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으로, 처분청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규정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비상장법인인 ○○호텔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쟁점건물의 가액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평가기준일로부터 1년 8개월 전의 쟁점감정가액에 감가상각비 등을 감안한 가액으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

(2) 쟁점(1)과 관련하여 쟁점주식 취득시 저가매입으로 보는 경우 미실현손익으로 과세이연이 가능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 채무의 출자전환,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취득당시의 시가.(단서 규정 및 이하 항목 생략)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취득 당시의 시가 (3)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하 생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연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 물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가 이루어지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2.3.1. 특수관계자인 ○○호텔에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하고 쟁점주식(5,549,696주)을 그 대가로 받았는 바, 아래 <표1>과 같이 ○○호텔의 자산인 쟁점건물 등을 상증법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6,070원으로 계산하고 1주당 순손익가치 21,710원과 비교하여 큰 금액인 1주당 순손익가치 21,710원으로 하여 쟁점주식가액을 120,288,510,160원으로 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내역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나) ○○호텔이 2000.11.1. ○○개발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는 내용의 합병계약을 체결(2000.12.30. 합병)하고 합병이 이루어졌는 바, 당시 ○○호텔과 ○○개발 주식회사는 합병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기준일을 2000.6.10.로 하여 쟁점건물 등에 대해 2000.6.12.에는 ○○감정평가법인이, 2000.6.14.에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를 하였으며, 그 평가액을 기초로 하여 두 회사는 합병이 이루어진 사실이 심판청구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쟁점주식가액을 계산하면서 아래 <표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합병당시 쟁점건물의 감정평가액(평가기준일 2000.6.10. 쟁점감정가액) 100,213,172,550원에 이 건 평가기준일(2002.2.1.)까지의 자본적 지출액 6,322,555,295원을 가산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 11,301,609,400원을 차감한 95,234,118,445원이 쟁점건물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건물의 가액으로, 영업권 가액은 ‘0’으로 하는 등 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희석효과를 반영[(현물출자전 1주당 순자산가치 × 현물출자전 총발행주식수 +현물출자액) ÷ (현물출자전 총발행주식수 + 현물출자시 발행한 주식수)〕하여 24,549원으로 평가하였으며, 24,549원이 청구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쟁점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21,710원보다 크므로 동 금액과의 차액(2,839원)에 상당하는 15,730,035,944원을 과소계상하였다 하여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등 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1> 쟁점주식 1주당 순자산가치의 평가와 관련된 사항 (평가기준일: 2002.2.1.) (단위: 원) 구분 청구법인 평가액㉠ 처분청 평가액㉡ 차액 ㉡-㉠ 자 산 토지 23,633,757,600 27,802,423,900 4,168,666,300 쟁점건물 25,035,860,496 95,234,118,445 70,198,257,949 기타자산 68,803,213,840 68,803,213,840

• 합계① 117,472,831,936 191,839,756,185 74,366,924,249 영업권② 12,153,489,690 0 △12,153,498,690 부채③ 114,357,209,384 114,357,209,384

• 순자산가액

④ =(①+②-③) 15,269,112,242 77,482,546,801 62,213,434,559 발행주식총수⑤ 2,515,372주 2,515,372주

• 1주당순자산가치

④ ÷⑤ 6,070 30,803 → 24,549 18,479 <표2> 현물출자로 교부받은 쟁점주식의 과소계상액 (단위: 원) 구 분 1주당 평가액 ㉠ 현물출자시 교부 받은 주식수㉡ 주식의 시가 ㉠×㉡ 처분청① 24,549원(자산가치) (손익가치 21,710원) 5,540,696주 136,018,546,104 청구법인② 21,710원(손익가치) (자산가치 6,070원) 5,540,696주 120,288,510,160 과소계상액

① -② 2,839원

• 15,730,035,944 (라) 한편, 청구법인이 계산한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6,070원과 1주당 순손익가치 21,710원에는 다툼이 없고, 위 <표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호텔의 자산 등에 대한 청구법인의 평가액과 처분청의 평가액이 차이가 나는 바, 쟁점건물의 평가액에 대한 차액 70,198,257,949원이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에 12,669원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나머지 차이가 나는 토지, 영업권의 평가액 차이를 감안한 총순자산가치의 차이는 62,213,434,559원에 불과하여 쟁점건물의 평가액 차이 70,198,257,949원에 못 미치고 있어 청구법인이 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21,710원에 미달하는 바, 결과적으로 쟁점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중 큰 금액인 1주당 손손익가치 21,710원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쟁점건물의 평가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쟁점건물의 평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평가한 방법은 상증법상 열거된 평가방법이 아님은 물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증법상 요건을 갖춘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건물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비상장법인인 ○○호텔의 주식 1주당 가액 평가시 쟁점건물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로부터 1년 8개월 전의 쟁점감정가액에 자본적 지출액을 가산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방법은 상증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전단에서 규정한 ‘시가’ 즉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가장 부합되는 평가액이라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본래 취지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진실한 거래행위가 있으나, 그 거래가 세법에서 열거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거나 조세법을 남용함으로써 비정상적이고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거나 또 그 거래가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여질 때 과세권자는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겠는 바(대법원 87누925, 1988.2.9. ; 국심 1993부2781, 1994.1.28. 외 참조), 그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두7268, 2002.9.4. 외 참조).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인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할 것이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에서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에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서는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에서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 제38조․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상증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 건은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호텔이 보유한 쟁점건물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쟁점인 바, 쟁점건물의 평가는 상증법 제60조 및 상증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거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며,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등 제한적으로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별로 관련법령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상증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쟁점건물에 대한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2002.2.1.)로부터 1년 8개월 전의 감정가액(평가기준일: 2000.6.10.)으로 동 감정가격을 기초로 평가기준일까지의 자본적 지출액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은 관련법령에 근거규정이 없고, 관련법령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한 기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동 금액을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국심 2005광3065, 2006.2.22. ; 국심 2000서1915, 2001.1.12. ; 국세청 심사증여 2002-47, 2002.5.24. 외 다수 같은 뜻)고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감정가액에서 1년 8개월 동안의 자본적 지출액 등을 감안하였으나, 쟁점감정가액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을 감안하였다고 하여 시가로서의 적격이 없는 쟁점감정가액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며, 감정가액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을 감안하는 방법으로 쟁점건물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은 관련법령에 규정된 평가방법도 아니고 쟁점건물의 시가가 존재하지도 아니하므로 쟁점건물은 상증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며, 동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호텔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가액을 평기기준일(2002.2.1.) 1년 8개월 전에 평가(평가기준일: 2000.6.10.)한 쟁점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자본적 지출액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후 ○○호텔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24,549원으로 계산하여 청구법인이 계상한 1주당 순손익가치 21,710원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5) 쟁점감정가액의 적정성 여부와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