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237 선고일 2006.12.20

비치 ・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로 볼 수 없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 번지 ○○아파트상가 ○○번지에서 ○○공영이라는 상호로 건설 및 서비스업(냉난방가스공사 및 배관수리)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4년도 중 (주)○○엔지니어링으로부터 공급가액 48,010,000원 및 ○○건설산업(주)로부터 공급가액 58,600,000원 합계 101,610,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1.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4,402,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8 이의신청을 거쳐 2005.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최하위 말단 하도급자인 영세 건설업자로 매출대비 50%이상을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쟁점매입금액은 2004년도 총매입액 225,727,080원의 45%에 해당하고, 공사원가의 가장 중요 부분인 재료비의 50.5%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소득세법 제80조 및 동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규정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공사원가명세서를 청부하여 자기조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장부와 증빙을 토대로 종합소득세를 산출하였는 바, 소득세법령상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처분청이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미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 ․ 원자재 ․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과 관련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면서 쟁점매입금액이 2004년도 총매입액의 45%에 해당하고 원재료비의 50.5%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자기조정에 의한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사업소득만 있으며,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과 원가명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 구 분 신 고 경 정 차 액 수입금액 295,932,043 295,932,043

• 필요경비 280,176,154 178,566,154 △101,610,000 (쟁점매입금액) 소득금액 15,755,889 117,365,889 101,610,000 소득/수입 5.32% 39.66% (단위: 원) 구 분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총공사비용 =매출원가 금 액 201,162,082 59,186,000 8,307,500 268,655,582 허위기장율 (쟁점매입금액/ 신고금액) 50.51%

• - 37.82%

(3) 종합소득세액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확인된 소득금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나, 경정소득율이 당초 신고소득율 또는 표준소득율보다 높게 산출되거나, 경정으로 인한 결정세액이 당초신고세액보다 현저하게 증가된다는 이유 등으로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 졌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청구인은 비치 ․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중 36.26%를 처분청이 부인하였다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으므로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