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주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추계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232 선고일 2007.05.10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재화의 구입비용과 인건비에 대하여는 이를 주요경비로 인정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7.3.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3,093,4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요경비로 신고한 재화의 매입비용과 인건비가 청구인의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된 비용인지를 조사하고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주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방법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보험모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보험모집과 관련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로 신고하면서, ○○시 ○○구 ○○로 1가 000번지 소재 ○○○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모집 수당 269,518,162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매입비용 23,609,800원(이하 “쟁점매입비용” 이라 한다)과 인건비 46,142,000원(이하 “쟁점인건비” 라 한다)을 주요경비로 하여 산출한 추계소득금액을 신고하고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주요경비의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규정에 따라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 150%를 곱하여 계산한 추계소득금액 116,123,172원을 청구인의 보험모집과 관련한 소득금액으로 경정하여 2006.7.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3,093,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입비용은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신규계약이나 계약유지를 위해 접대비, 광고선전비, 차량유지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며, 청구인이 영위하는 보험모집업은 계약체결 후 실효나 환수 등의 사례가 발생하여 고객관리업무, 자료정리, 전화상담, DM발송을 위해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쟁점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서, 쟁점매입비용과 쟁점인건비는 보험모집사업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정당한 경비임에도 객관적인 지출증빙이 부족하다 하여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매입비용과 관련한 증빙으로 신용카드거래 결제금액 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보험모집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한 구체적인 재화의 품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없어 가사사용의 용도인지 영업활동의 용도인지가 구분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매입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고, 쟁점인건비와 관련한 증빙으로 일용잡급지급 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증빙만으로는 일용직을 실제로 고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인건비를 경비부인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쟁점매입비용과 쟁점인건비를 주요경비로 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주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추계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 ․ 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1998. 12. 28 신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 ․ 원자재 ․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02. 12. 30 개정)

  •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2000. 12. 29 개정)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2000. 12. 29 개정)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000. 12. 29 신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 ․ 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0. 12. 29 개정)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모집과 관련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269,518,162원으로, 동 수입금액에 대응하여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 69,751,800원과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된 경비 135,567,635원 합계 205,319,435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수입금액에 필요경비를 차감한 64,198,727원을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하면서 주요경비지출명세서와 일용직잡급지급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주요경비의 지급과 관련한 정규증빙이 미흡하다 하여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2004년도 150%)을 곱한 금액인 116,123,172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추계 경정한 사실이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 건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143조 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금액의 추계방법으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을 규정하면서,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로서 매입경비와 종업원의 급여 및 임금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매입비용 ․ 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를 고시한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2003. 12. 24.)의 별표2에서 매입비용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정규증빙서류”라 함)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거나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으로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비를 일용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빙서류를 비치 ․ 보관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이를 임금으로 보아 주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다.

(4) 그런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2004년도 (주)○○카드, (주)△△카드, (주)□□카드의 월별 신용카드사용내역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카드사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60,203천원으로서 청구인의 카드사용내역 중 청구인은 보험모집과 관련한 판매촉진을 위해 구입한 재화와 청구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영위하는 보험모집사업의 특성상 보험모집이나 보험계약의 유지 등을 위한 광고선전용 또는 판매촉진용 재화의 구입이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매입 비용이 청구인의 보험모집업과 관련이 없는 경비라고 부인하기도 어렵다.

(5) 또한, 청구인은 일용직을 고용하여 잡급을 지급한 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월별 일용잡급 지급명세서외에 2004년 중 청구인이 고용하였다는 일용직원 10명의 확인서와 통장을 제출하고 있는 바, 동 직원들의 임금을 통장으로 계좌이체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연락처 등이 미비하여 전체에 대한 사실확인은 어려우나, 그 중 일부인 ◎◎◎와 ◇◇◇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4년 중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청구인의 보험모집과 관련한 전화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답변하고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인건비도 청구인은 사업과 무관한 경비로 보기 어렵다.

(6)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매입비용 및 쟁점인건비와 관련하여 제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로 청구인의 사업인 보험모집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인지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반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재화의 구입 및 인건비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처분청이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청구인의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재화의 구입비용과 인건비에 대하여는 이를 주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보험모집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에서 동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 150%를 곱한 금액을 청구인의 추계소득금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주요경비를 청구인의 이 건 보험모집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인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5월 10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