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 컴퓨터를 설치・ 수리한 사실, 금융증빙과 대체전표 및 현금출납부 등의 구체성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인정됨
매장에 컴퓨터를 설치・ 수리한 사실, 금융증빙과 대체전표 및 현금출납부 등의 구체성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인정됨
○○○세무서장이 2006.9.6.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7,663,630원과 2002사업연도 법인세 10,830,8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1998.10.2.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 ○가 ○○-○번지에서 ○○○에스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제조업(컴퓨터)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2년 1기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비젼(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7,392,728원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금액또는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그 매입액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9.6 청구법인에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7,663,630원과 2002사업연도 법인세 10,830,86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매장의 PC부품을 교체하고 전산장비를 수리하면서 청구법인 이사인 박○○를 통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PC모니터등을 매입하였고, 청구법인이 대금을 박○○계좌로 송금하여 박○○이사가 청구외법인의 주변에 있는 ○○은행 ○○지점에서 출금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음이 거래명세서․금융증빙․공사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대금을 박○○ 계좌로 이체한 후, 박○○가 청구외법인이 소재한 국민은행 ○○지점에서 인출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전자 상가 내에 27곳이나 있고, 청구법인은 본건과 관련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확인서(법인계좌에서 4회에 걸쳐 73,350천원을 인출하여 박○○가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와 과세전적부심청구시 주장(청구외법인 계좌에서 박○○ 이사 계좌로 16회걸쳐 51,894천원 이체한 후 박○○가 ○○은행 ○○지점에서 현금인출하여 지급하였음)이 상이하여 신뢰할 수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