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근무여부, 실질경영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형식상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실지근무여부, 실질경영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형식상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조사하여 청구외법인이 2002사업연도에 572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가공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실을 적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에 불산입하는 한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2005.6.29.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따라, 2006.1.6.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75,787,4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3. 이의신청을 거쳐 2006.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은 2002.8.30.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계속 재임하였고 2003년도에 청구인의 처 최○○○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30%를 취득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주식 감자로 인하여 지분율이 48.39%로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처 최○○○은 2001년도에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하여 2002년도에 보유하다가 2003년도에 청구인에게 30%, 강○○○ 외 3인에게 나머지 70%를 양도하였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명의만 대표이사일 뿐 청구외법인의 실질 운영자는 동생 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2002사업연도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있었으며 2002년도에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30,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국세청에 신고한 사실들로 볼 때 청구인의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을 부인할 수 없는 반면, 동생 이○○○가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동생 이○○○가 시인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