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하고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203 선고일 2007.03.23

재고의류 수입업자로부터 수출대행을 의뢰받고, 청구외인으로부터 재고의류를 공급받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7.7. 청구법인에게 한 2001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6,623,3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7.7.20.부터 2006.5.2.까지 ○○○○시 ○○구 ○○동 ○번지 ○○

○○○○아파트 ○단지 ○동 ○호에서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도매업(의류) 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 2기 자료상인 ○○○ 추○○로부터 공급가액 60,123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금액” 또는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쟁 점 금액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7.7.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16,623,3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의류납품업자인 장

○○으로부터 재고의류를 실제 매입하여 미국소재

○ ○○ ○○○○○○ SPORTS, INC(대표 이○○)에게 수출하면서, 장○○이 조○○ 으로부터 재고의류를 매입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을 조○○ 계좌로 송금 하였고, 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하였음이 금융증빙․수출실 적확인서 및 이○○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재고의류를 장

○○을 통하여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자, 장○○이 조○○으로부터 매입하였다하여 조○○의 ○○은행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은 본건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장

○○은 조○○으로부터 재고의류를 매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송금자료 및 대체전표 외에 조○○으로부터 중고의류를 구입한 증빙 서 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 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하고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액(쟁점금액)을 손금불산 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 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 서 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조

○○으로부 터 재고의류를 매입하고 수취한 공급자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대체전표와 금융자료는 아래표와 같은 바, 이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조

○○에게 2001.7.10.부터 2001.8.4.까지 4회에 걸쳐 65,906,8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

  • 다. - 아 래 - (원) 지급일 예금주(입금계좌) 송금액 비 고 2001.7.10. 조

○○ (○○은행 ○-○-○) 3,000,000 타행이체확인서 2001.7.27. ” 29,384,900 무통장입금증 2001.8.03. ” 6,012,300 인터넷 뱅킹 2001.8.04. ” 27,509,600 폰뱅킹 65,906,800 (나) 청구법인은 2001.7.27. 여성의류 4,116벌을 ○

○○ ○○○○○○ SPORTS, INC(대표 이○○)에게 U$ 67,886(87,837천원)에 수출하였음이 수출신용보증서․수 출실적확인서․수출신고필증 등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재고의류를 공급하였다는 장

○○이 조○○으로부터 재고의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조○○은 본 건을 인지하지 못하 고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으로부터 재고의류를 수입한 이○○이 우리원에 사실확 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이에 의하면, 이○○은 조

○○ 으로부터 재고의류를 수입 하면서 청구법인에게는 수출대행만을 의뢰하였고, 수입한 재고의류가 불량품이 많 아 서울 영동교 근처에 있는 호텔에서 처음부터 중계한 ○○○와 불량상품의 주인인 조○○ 및 장○○․김○○(청구법인 대표이사 남편)을 만나 협상을 한 바 있으며, 이 후에 선배인 장○○을 통해 일부의 변상금(4,000천원이나 6,000천원)을 받은 사실 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2)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재고의류 수입업자 이○○으로부터 수출 대행을 의뢰받고, 조○○으로부터 재고의류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조○○ 이 사업자등록이 없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위의 재고의류를 이○○에게 수출하였음이 제출증빙을 확인되는 점에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