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사실상 사용ㆍ수익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야 하며, 대물변제 계약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사실상 사용ㆍ수익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야 하며, 대물변제 계약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6. 6. 21.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96,473,130원의 부과처분은 취득시기를 등기부등본상 접수일인 1991. 9. 27.로 하여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2004. 3. 30. ○○시 ○○구 ○○동 ○○번지 대지 206.6㎡ 외 1필지 및 그 지상 건물 208.26㎡에 대한 1/2 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최○○에게 양도한 후, 2004. 5. 31. 기준시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전소유자 박○○으로부터의 쟁점부동산 취득시기를 등기부등본상 접수일인 1991. 9. 27.로 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양수인에 대한 조사자료 및 쟁점부동산 취득에 관한 판결문 등을 통하여, 청구인이 전소유자 박○○에 대한 대여금의 대물변제조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물변제 계약일인 1983. 7. 10.을 실질적인 잔금청산일로 보아 이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후, 2006. 6. 2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96,473,1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9. 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괄호생략)을 청산한 날도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판결문(○○민사지방법원 제19부 1991. 7. 5. 선고 91가합
○○○○○ 판결)’ 및 청구인이 작성ㆍ제출한 ‘쟁점부동산 취득 및 매도경위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91. 9. 27. 박○○으로부터 1983. 7. 10.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4. 3. 30. 이를 최○○에게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5. 31.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가액을 648,181천원으로, 취득가액을 608,922천원(1991. 9. 27. 현재 기준시가)으로, 양도소득금액을 14,694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기를 1983. 7. 10.로 보아 취득가액을 272,255천원으로, 양도소득금액을 259,502천원으로 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96,473,1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쟁점부동산 취득 및 매도경위서’에는, “1982년 7월 경 박○○에게 6천만원을 2부 이자로 1년간 빌려 주었음... 1년 뒤 박○○씨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상호 합의하에 7천 3백만원을 매매가액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받았음... 이후 소유권 이전을 하려다 양도소득세 부담문제로 등기이전 시기를 놓쳤음... 1991년 5월 경 소송을 제기하여 그 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민사지방법원 제19부 1991. 7. 5. 선고 91가합
○○○○○ 판결)을 통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판결주문은 “피고(박○○)는 원고(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1983. 7.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고, 판결이유는 “원고들(청구인과 김○○)이 1983. 7. 10. 피고(박○○)로부터 동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쟁점부동산)을 대금 146,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위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예정액의 이행이 없는 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로 나타나 있다.
(2) 한편, 민법 제466조 는 ‘대물변제’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물변제의 효력이 있으려면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행하는 다른 급여가 현실적이어야 하고, 위 급여가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경우엔 등기나 등록까지 경료 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3371 판결 등 참조)이어서, 만약 다른 급여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일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본래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 된 날을 부동산의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1602판결 등 참조)이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를 대물변제 합의일인 ‘1983. 7. 10.’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인데,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엔 당사자간의 대물변제 합의 외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서 대물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어서, 이 때 청구인의 대여금 채권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관한 대금 지급의무가 함께 소멸한 것이므로, 바로 이 날을 쟁점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1983. 7. 10. 이후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사용ㆍ수익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상 접수일인 1991. 9. 27.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처분청이 대물변제 계약일인 1983. 7. 10.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