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실제 취득사실이 불분명한 재산의 명의신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200 선고일 2008.06.30

공시방법을 갖춘 재산을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기 위해서는 증거가치가 충분한 많은 간접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어야 하므로 실 소유자 및 명의신탁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근거과세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6.6.7. 청구인에게 한 2001.12.31. 증여분 증여세 3,186,571,05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주식의 실지 취득자 및 명의신탁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2.31. 재단법인 이

○○○ 문화재단(이하 “이

○○○ 문화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삼

○농 수산주식회사(이하 “삼

○ 농수산”이라 한다) 발행주식 17,800주 및 삼

○○○ 공업주식회사(이하 “삼

○○○ 공업”라 한다) 발행주식 35,566주 합계 53,366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1주당 5,000원)로 266,830천원에 취득한 후 2004.7.20. 삼○○○공업 주식 35,566주를 삼○농수산에 액면가(1주당 5,000원)인 177,830천원에 매각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당시 명의만 개서했을 뿐, 실제로는 삼

○ 식품주식회사(이하 “삼

○식 품”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전

○○ (이하 “전

○○ ”이라 한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의 규정에 의거 2006.6.7. 청구인에게 2001.12.31. 증여분 증여세 3,186,571,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01.12.31. 쟁점주식을 실지 취득한 것이므로 전○○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당시에 자기자금이 아니고 쟁점주식의 전소유자의 계열법인의 자금을 차입하여 취득자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2001.12.31. 쟁점주식을 실지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더라도, 전○○이 쟁점주식을 실지 취득하였음을 처분청이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없이 전○○을 쟁점주식의 실지 취득자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자금차용에 대한 차용증서와 차용에 따른 이자 지급내용이 없어 정상적인 자금거래라고 볼 수 없고, 자금차입처인 삼○식품에서 자금 인출시 대표자 대여금이나 가지급금으로 처리할 계정과목을 외상매출금의 증가로 변칙 회계처리하였으며, 이 건 변제와 관련하여 일부금액에 대한 청구인 통장의 현금출금내역만 제시할 뿐,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004.7.20. 청구인이 쟁점주식중 삼○○○공업 주식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삼○농수산은 취득자금 원천을, 청구인은 양도대금의 귀속내용 및 사용처 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조세 회피목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청구인은 공익법인의 주식보유제한 기준 때문에 가산세의 회피를 위해 전○○의 간곡한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간접적인 정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식 매수인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 모든 주식 취득자금의 흐름이 삼

○ 그룹내부에서만 이루어지고, 전○○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단지 청구인의 명의만 빌린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 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

① 공익법인 등이 1996년 12월 31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당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이하 “주식 등의 보유기준”이라 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실적 기타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공익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2.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보유기준의 계산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④ 세무서장 등은 공익법인 등이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한경과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동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한의 종료일 현재(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보유기준을 초과하는 주식 등에 대하여 매년말 현재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의 부과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12.31. 이

○○○ 문화재단으로부터 삼○농수산이 발행한 주식 17,800주 및 삼○○○공업이 발행한 주식 35,566주를 액면가(1주당 5,000원)로 266,830천원에 취득한 후 2004.7.20. 삼○○○공업 주식 35,566주를 삼○농수산에 액면가(1주당 5,000원)인 177,830천원에 매각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명의만 개서했을 뿐, 실제로는 전○○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본인이 실지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실지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근거없이 전○○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이 건 양수도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

○○○ 문화재단이 2001.12.31. 소유하고 있던 삼○농수산 주식 17,800주와 삼○○○공업주식 35,566주를 1주당 5,000원으로 하여 89,000천원과 177,830천원에 각각 청구인에게 매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동 내용에 대하여 이

○○○ 문화재단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사실이 이사회회의록(2001.12.26.)에 나타나고 있으며, 삼○농수산과 삼○○○공업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도 동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4)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의 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 매수대금이 없었지만 이

○○○ 문화재단측의 자금대여 의사가 있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의 아들 송

○○ 이 삼○식품으로부터 동 매수대금(266,830천원)을 받아 2001.12.31.에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동일자에 이를 출금하여 이

○○○ 문화재단측에 매수대금조로 266,830천원을 송금하였으며, 서로 아는 사이인지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작성되지 아니하였으며 별도 이자지급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 은행계좌(*--****)와 이

○ 문화재단의

○○ 은행계좌(*-**-***)를 제시하고 있으며, 취득자금의 경로 및 쟁점주식중 삼○○○공업 주식을 삼○농수산에 취득가인 액면가로 매각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5) 처분청이 제시한 삼○식품의 회계팀장인 이

○○ 의 문답서(2005.12.13.)에는 위 건 지출목적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연말이라 급하게 진행되다보니 정황이 없어 삼○○○공업 등 주식매수자금이 필요하니 잠시 빌려 달라고 하여 법인 보유 운영자금중 일부를 대표자 전○○ 회장에게 지급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실은 가수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자금팀에서 급하게 전표를 작성하다보니 계정과목을 잘못 적용하였으며, 실제 회수방법 및 시기에 대하여 2002.10.18. 전○○ 회장으로부터 일시에 266,830천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였으며 사실은 가수금 반제처리하였어야 하나, 당초에 가수금 처리를 하지 아니하여 인출할 때의 계정인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6) 삼○식품의 이 건 관련 회계처리내역에는 2001.12.31.자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인출시에 차변에는 외상매출금 266,830,000원, 대변에는 현금 266,830,000원, 2002.10.18.자 쟁점주식 취득자금 회수시에 차변에는 현금 266,830,000원, 대변에는 외상매출금 266,83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삼○식품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266,830, 000원을 대여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한 2001.12.31 현재 삼○식품은 화의(1998.9.2~2005.3.2)중으로서, 반기별로 화의조건의 이행여부 및 자금수지 상황을 법원에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이나 대여금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외상매출금 계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였으며, 2002.10.18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 취득자금 266,830,000원 회수시에는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변제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한 지출결의서 사본 및 수입결의서 사본 등에 위의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7) 살피건대, 이 건 매매계약서에는 이

○○○ 문화재단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해당기업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이사회의사록에서 동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삼○식품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대여하고 화의중으로서 불가피하게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어려웠던 정황이 나타나는 반면, 처분청은 삼○식품의 회계팀장의 문답서와 이 건 주식취득자금의 흐름이 삼양그룹내부에서만 이루어진 정황 등으로 전○○을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로 보았는 바, 어떤 재산에 대하여 등기나 등록 그 밖의 공시방법을 갖춘 명의인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당사자간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공시방법을 갖춘 재산을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기 위해서는 증거가치가 충분한 많은 간접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어야 할 것(국심2005서2051, 2006.3.7 같은 뜻임)이나, 위 사실만으로는 전○○이 쟁점주식을 실지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이 미흡하다고 보여지므로 쟁점주식의 실 소유자 및 명의신탁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근거과세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