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비과세되는 해외근무수당 해당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196 선고일 2006.12.27

쟁점지급기준의 진정성이 확인안되고, 동 기준상 구체적 산출근거가 없는 바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년~2003년 중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던 미합중국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로서, 2002년~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266,904,762원(이하 ‘쟁점근무수당’이라한다; 2002년: 98,333,333원, 2003년: 168,571,429원)을 비과세소득인 외국인근로자의 해외근무수당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근무수당이 해외근무수당이 아니라고 통보하자 쟁점근무수당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6.6.9.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0,874,03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0,682,8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정한 해외근무수당 지급기준인 Annual Salary Structure for CEO(2002,2003)(이하 ‘쟁점지급기준’이라 한다)에 의하여 연봉과 쟁점근무수당을 구분하여 지급받았던 바, 이는 세법상 급여지급규정 또는 취업규칙 등 회사가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2002년 당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3호 에 따르면 해외근무수당 등 해외근무에 따른 수당중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급여지급규정 또는 취업규칙 등의 존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해외근무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해외근무수당에 해당하는 쟁점근무수당 상당액은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의 존부에 관계없이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표형식의 쟁점지급기준은 ‘회사가 정한 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 2002년 기준의 미래는 2003년 이후이므로 2003년 급여표상의 현재 급여구조는 급여와 해외수당이 구분되었어야 할 것이나, 2003년 급여표상의 현재 연봉부분은 여전히 급여와 수당이 구분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그 진정성도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다.

(2) 외국인 근로자가 지급받는 해외근무수당 등을 비과세하는 요건으로 ‘급여지급규정이나 취업규칙 등 회사가 정한 지급기준’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 취지는 비과세규정의 남용을 방지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실비변상적 성격의 수당을 비과세 하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동 지급기준의 존재는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근무수당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3호 소정의 비과세소득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해외근무수당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 개정법률)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2)소득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 개정법률)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3.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해외근무수당ㆍ주택수당 등 해외근무에 따른 수당중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

○ 제13조 【월정액급여】 제12조 제10호 및 제13호에서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당해연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다)의 총액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

○ 제18조의 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급여지급규정 또는 취업규칙 등 회사가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해외거주수당ㆍ주택수당ㆍ자녀교육수당 등 해외근무에 따른 수당(이하 “해외근무수당”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40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 한다

○ 부칙 제9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9호)

○ 제16조의 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8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정액급여”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법 제1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근무수당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고, 법 제18조의 2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정액급여”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를 말한다(2002. 12. 30.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년~2003년중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던 미합중국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로서, 2002년~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근무수당을 비과세소득인 외국인근로자의 해외근무수당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쟁점근무수당을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인 해외근무수당이 아니라고 보아 2006.6.9.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정한 기준인 쟁점지급기준에 따라 쟁점근무수당을 해외근무수당으로 지급받았던 바, 이는 세법상 급여지급규정 또는 취업규칙 등 회사가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해외근무수당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2002년 당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3호 에 따르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해외근무수당이라 함은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써 통상의 급여외에 그 지급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근무수당 상당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해외근무수당이라 함은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서 근무하였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추가비용이 우리나라에서 근무함으로써 부수적으로 발생된 비용으로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을 의미한다 할 것인 바(국심 2005서1591, 2005.11.29. 같은 뜻, 기본통칙 12-5 참고), 청구인은 이러한 급여지급기준으로 청구외 법인이 작성한 쟁점지급기준을 제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심판청구 이후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지급기준에는 작성일자 및 결재란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에 제출되었던 쟁점지급기준에는 작성일자 및 결재란이 없었던 점이 확인되는 바, 그 성립의 진정성이 명확히 확인되지는 아니한다고 보이고, 또한, 동 기준은 청구인이 지급받는 급여를 단순히 연봉과 쟁점근무수당인 해외근무수당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지급받는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 바, 쟁점근무수당을 위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비변상적인 해외근무수당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