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보험료를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194 선고일 2007.04.04

쟁점보험료 중 해약환급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저축성 보험료로서 손금불산입하여 자산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보장성보험료중 재해상해특약보험료는 임원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하며, 나머지는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6.9.7.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1사업연도 8,437,800원, 2002사업연도 10,667,550원, 2003사업연도 9,916,930원, 2004사업연도 9,197,760원, 2005사업연도 7,884,490원의 부과처분과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 119,018,493원 중 95,098,133원을 김○○에게, 23,920,360원을 한○○에게 각각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1. 청구법인이 김○○과 한○○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에 가입하여 2001~ 2005사업연도에 납입한 보험료 119,018,493원 중 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약환급금에 상당하는 62,735,487원은 손금불산입하여 자산(예치보험료)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2. 나머지 보장성 보험료 56,238,006원 중 재해상해특약보험료 801,000원은 임원에 대한 급여(김○○ 507,000원, 한○○ 294,000원)로 보아 손금산입하며

3. 그 나머지 보장성 보험료 55,482,006원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지급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4. 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금액을 경정한다. (각 금액의 내역은 <별지1>참조)

이유

1.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주류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주류도매법인으로 2000.12.27과 2001.12.22.에 청구법인을 계약자로 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과 이사 한○○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이하 “쟁점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2001~2005사업연도에 총 119,018,493원의 보험료(김○○ 95,098,133원, 한○○ 23,920,360원이며 이하 “쟁점보험료”라 한다)를 지급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보험이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이 아닌 상해․생명보험이므로 쟁점보험료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보험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2006.9.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1사업연도 8,437,800원, 2002사업연도 10,667,550원, 2003사업연도 9,916,930원, 2004사업연도 9,197,760원, 2005사업연도 7,884,490원을 경정고지하고,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 119,018,493원을 소득의 귀속자에게 상여처분(김○○ 95,098,133원, 한○○ 23,920,360원)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중요 임원이 재직기간 중 사망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동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청구법인을 그 수익자로 하여 쟁점보험에 가입하였는 바,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그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 부분은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국세청 예규 서면2팀-1631,2006.8.28. 참조) 쟁점보험료 중 해약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는 손금불산입하여 자산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소멸되는 부분의 보험료 중 해당 임원의 주주총회 승인 급여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중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이외의 보험료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및 제3항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료만 손금산입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을 임원의 근무 중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쟁점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나, 쟁점보험은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이 아니라 생명보험이고, 또한 종신보험으로서 사실상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험에 해당되므로 쟁점보험료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급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보험료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행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의 2 【퇴직보험료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또는 부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중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등응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 또는 신탁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료등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2이상의 보험료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보험등의 보험료등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등에 대한 보험료등에 대한 보험료등

2.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등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0.12.27.과 2001.12.22.자로 쟁점보험에 가입하였는 바, ○ ○○○생명보험주식회사에서 발행한 「계약내역확인서」 에 의하면, 쟁점보험의 가입내역 및 보장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무배당 종신보험 가입내역(2006.4.1. 현재) 보험종류 (계약일자) 계약자 피보험자 사망시 수익자 월보험료 (10년납) 중도해약시 보험사고시 (또는 만기시) 상해.입원 사망시(또는 만기시) 해약환급금 수익자 부금 수익자 사망시 만기 환급금 수익자 (만기일자) 종신보험① (2000.12.27) 청구법인 김○○ (대표이사) 청구법인 1,072천원 38,755천원 청구법인 재해 2억원 김○○ 일반 2억 재해 5억 2억원 청구법인 (2050.12.27) 종신보험② (2001.12.22) 청구법인 김○○ (대표이사 청구법인 626천원 16,211천원 청구법인 재해 1억원 김○○ 일반 1억 재해 2억 1억원 청구법인 (2050.12.22) 종신보험③ (2001.12.22) 청구법인 한○○ (이사) 청구법인 493천원 493천원 청구법인 재해 2억원 한○○ 일반 2억 재해 5악 2억원 청구법인 (2070.12.22) (가) 쟁점보험의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 등에 의하면, 쟁점보험의 내용은 주보험인 종신보험과 특약보험인 재해상해특약 및 재해사망특약으로 주보험인 종신보험과 특약보험인 재해상해특 및 재해사망특약으로 구성되고, 보험료의 납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0년간이나, 주보험인 종신보험의 만기일은 각 2050년 12월(김○○) 및 2070년 12월 (한○○)로서 1946년생 (김○○) 및 1966년생(한○○인 피보험자의 나이가 각 104세에 이르는 시점이며, 재해상해특약 및 재해사망특약의 만기일은 각 2026년 12월 (김○○) 및 2046년 12월(한○○)로 피보험자의 나이가 각 80세에 이르는 시점인 것으로 보아 주보험료 이외에 특약보험료를 별도로 내는 대신에 80세 이전에 재해로 인하여 2-6금의 장애상태에 이르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 또는 1급의 장애상태에 이르는 경우에는 종신보험금 이외에 특약보험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보험의 주요 보험약관의 내용을 보면,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서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하였을때: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제2호에 “보험기간 중 장애분류표 중 제1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애분류표중 제2급 내지 제3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준다”고 규정하였으며, 제17조(해약환급금)에서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하였고, 보험회사에서 발급한 「계약내역 확인서」 및 각 보험별 「보장금액 예시표」 에도 중도해약에 따른 해약환급금이 명시되어 있으며, 해약환급금의 수익자가 청구법인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 쟁점보험은 보험기간 중 사망의 담보를 원칙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생명보험)이나, 쟁점보험료 중 해약환급금 상당액은 사실상 저축성보험에 해당된다고 보인다. (다) 또한, 피보험자인 임원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액의 수익자가 청구법인이고, 재해로 인한 피보험자의 상해에 따른 보험금액의 수익자가 피보험자인 임원인 점으로 보아, 이 건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일부는 청구법인을 위하여, 일부는 피보험자인 임원을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쟁점보험료의 산정내역과 2001-2005년 중 납입내역 및 각 사업연도말 현재 해약환급금은 <별지1> 기재내용과 같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보험료가 청구법인의 이사회에서 결정된 급여지급기중의 법위내에서 지급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이사회 의사록과「임원급여 및 상여금 지급기준」 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임원급여 및 상여금 지급기준」은 변동시마다 청구법인의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제1조 제1항에 ‘임원의 급여(상여금포함)는 이 규정에 의하여 연봉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2조에 ‘임원의 급여는 다음의 연보 상한액의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매년 대표이사가 집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각 연도별 임원의 연봉상한액은 아래<표2>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2> 연도별 임원의 급여 지급상한액 (단위: 백만원)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지급기분 승인근거 2000.12.21.자 임시이사회 2001.12.24자 임시이사회 2002.12.20자 임시이사회 임원별 급여상한액 대표이사 150 200 220 220 220 이 사 80 100 120 120 120

(4)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에 일본의 ○○○주식회사가 지분의 33.34%를 취득하고, 2003. 12.22.자로 이사 1명을 파견한 외국인투자법인으로 김○○과 한○○는 1999.1.14.자로 각각 대표이사 및 이사에 취임하여 이 건 심판심리일 현재까지 대표이사 및 이사로 재직중이며, 김○○과 한○○의 2001~2005년도 실제 급여(상여금 포함) 수령내역 및 쟁점보험료를 포함할 경우의 급여수령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김순중 및 한왕규의 급여수령내역 (단위: 원) 연도별 김○○ (대표이사) 한○○ (이사) 주주총회 승인연봉 지급급여 주주총회 승인연봉 지급급여 급여수령액 (상여포함)

쟁점

보험료 합계 급여수령액 (상여포함).쟁점 보험료 합계 2001 150,000,000 122,500,000 14,649,880 137,149,880 80,000,000 69,000,000 541,000 69,541,000 2002 200,000,000 161,000,000 19,931,533 180,931,533 100,000,000 96,000,000 5,808,840 101,808,840 2003 220,000,000 157,250,000 20,172,240 177,422,240 120,000,000 95,300,000 5,856,840 101,156,840 2004 220,000,000 154,400,400 20,172,240 174,572,240 120,000,000 89,100,000 5,856,840 94,956,840 2005 220,000,000 181,600,000 20,172,240 201,722,240 120,000,000 96,900,000 5,856,840 102,756,840

(5) 법인세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또는 부금 중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 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도 중요 임원 또는 종업원이 재직기간 중 사망하거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퇴직보험 이외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법인세법기본통칙 19-19....8 및 19-19....9 참조). 이 경우,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그 수익자가 당해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피보험자인 임원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예치보험금)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수익자가 임원 또는 종업원인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의 규정에 따라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 범위내에서 지급된 금액은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고, 급여지급기중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세청 예규 서면2팀-1662, 2006.8.30. 참조)

(6) 위와 같은 기준에서 보면, 이 건 쟁점보험료 119,018,493원 중 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약환급금에 상당하는 금액 62,735,487원은 사실상 저축성 보험료로서 그 수익자가 청구법인이므로 손금불산입하여 자산(예치보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나머지 보장성(소멸성) 보험료 56,283,006원 중 재해상해특약보험료 801,000원(김○○ 507,000원, 한○○ 294,000원은 그 수익자가 임원이고, 급여 지급기준 범위내에서 지급되었으므로(위<표3> 참조)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며, 나머지 55,482,006원은 그 수익자가 청구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지급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각 금액의 내역은 <별지1>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쟁점보험료의 산정내역 및 납입내역 등 (단위:원) 구분 보험료 산정내역 2001~2005년 중 보험료 납입내역 내역 (피보험자) 보험기간 (수익자) 월 보험료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합계 종신 보험① 일반사망 (김○○) 2050.12.27 (청구법인) 1,006,000 13,178,880 11,755,653 11,943,360 11,943,360 11,943,360 60,764,613 재해사망 (김○○) 2026.12.27 (청구법인) 60,000, 720,000 720,000 720,000 720,000 720,000 3,600,000 재해상해 (김○○) 2026.12.27 (김○○) 6,000 72.000 72,000 72,000 72,000 72,000 360,000 합계 1,072,000 13,970,880 12,547,653 12,735,360 12,735,360 12,735,360 64,724,613 해약환급금 2050.12.27 (청구법인) 연도말 (당년증분) 250,848 (250,848) 2,090,400 (1,839,552) 12,811,472 (10721072) 23,900,240 (11,088,768) 35,377,072 (11,476,832) 35,377,072 종신 보험② 일반사망 (김○○) 2050.12.22 (청구법인) 591,000 644,000 6,963,880 7,016,880 7,016,880 7,016,880 28,653,520 재해사망 (김○○) 2026.12.22 (청구법인) 32,000 32,000 384,000 384,000 384,000 384,000 1,568,000 재해상해 (김○○) 2026.12.22 (김○○) 3,000 3,000 36,000 36,000 36,000 36,000 147,000 합계 626,000 679,000 7,383,880 7,436,000 7,436,880 7,436,000 30,373,520 해약환급금 2050.12.27 (청구법인) 연도말 (당년증분) 0 2,253,600 (2,115,254) 8,245,672 (5,992,072) 8,245,672 (5,992,072) 14,386,106 (6,140,434) 14,386,106 종신 보험③ 일반사망 (한○○) 2070.12.22 (청구법인) 406,000 454,000 4,764,840 4,812,840 4,812,840 4,812,840 19,657,360 재해사망 (김○○) 2046.12.22 (청구법인) 81,000 81,000 972,000 972,000 972,000 972,000 3,969,000 재해상해 (한ㅇ○) 2046.12.22 (한○○) 6,000 6,000 72,000 72,000 72,000 72,000 294,000 합계 493,000 541,000 5,808,840 5,856,840 5,856,840 5,856,840 23,920,360 해약환급분 2070.12.22 (청구법인) 연도말 (당년증분) 0 493,493 (493,493) 2,403,375 (1,909,882) 7,588,256 (5,184,881) 12,972,309 (5,384,053) 12,972,309 합계 납입보험료 15,190,880 25,740,373 26,029,080 26,029,080 26,029,080 119,018,493 해약환급금 연도말계액 (당년증분) 250,848 (250,848) 2,722,239 (2,471,391) 17,468,447 (14,746,208) 39,734,168 (22,265,721) 62,735,487 (23,001,319) 62,735,487 * 해약환급금은 해약시점의 보험료 납입액에 환급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보험료 납입기간(10년) 종료시에는 보험료 납입없이 환급율의 증가로 해약환급금만 증액되어 주보험(일반사망)의 보험기간 만료시에는 주보험의 보험금액과 동일해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