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지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187 선고일 2007.03.26

현금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그 지급사실이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의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조사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물산이고, 이하 “○○”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24,36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2005년 12월 ○○세무서장은 ○○에 대한 자료상혐의조사결과, ○○와 대표이사 여○○를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6.6.25.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88,1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2003년 7월~12월 중 ○○로부터 의류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거래대금은 정○○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원활치 못하여 일시 지급하지 못하고 자금융통이 되는 때에 지급하여 거래대금 중7,600천원은 정○○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현금 지급 하였는바, 이는 증빙자료로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청구인의 예금계좌거래내역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질거래의 증빙으로 제출한 금융자료는 ○○에 직접 입금한 것이 아니라 ○○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과정에서 자료상 실행위자로 고발된 정○○에게 입금한 것으로 이를 ○○와 실거래 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와 실제 거래는 하지 않고 동 법인의 명의로 된 쟁점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식회사 ○○와 실지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와 실제 거래한 것임을 주장하며 청구인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및 거래명세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과세근거인 ○○세무서장의 ○○에 대한 자료상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는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신고매출액(380백만원) 및 매입액(357백만원)의 62.36% 및 53.78%인 237백만원 및 192백만원 상당액이 가공매출·매입액으로 적출되었고, 2002년 제1기 ~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와 거래한 33개 매출처 및 15개 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3개 매입처 외에 나머지 업체와의 거래는 모두 위장·가공거래로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과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 거래에 대하여도 가공거래로 확인하고 있다. 반면, 청구인은 청구이유서에서 이 건 거래대금을 정○○에게 송금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일부 금액만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예금계좌거래내역상 2003.7.5. 2003.10.2. 및 2003.11.25. 3회에 걸쳐 2,100천원, 1,500천원 및 2,000천원, 합계 5,600천원을 정○○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과 관련하여 정○○이 ○○의 직원임이 입증되는 증빙자료 또는 청구인이 정○○을 ○○의 직원인 것으로 오인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나머지 거래대금을 ○○에 현금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그 지급사실이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