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계약서, 견적서, 확인서등의 증빙서류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과세관청은 부과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계약서, 견적서, 확인서등의 증빙서류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과세관청은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1998.12.5. 주식회사 ○○기계(이하 “쟁점매출처” 라한다)로부터 유압절곡기 1대와 유압절단기 1대를 5,000만원에 주분받아 1999.2.3. 제작∙ 납품하는 과정에서 쟁점매출처의 요청으로 공급가액 9,500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발행 ∙교부하고 쟁점매출처의 주선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1999년 과세기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쟁점매출처는 기계구매대금을 대출받아 쟁점매출처의 거래은행인○○은행 ○○지점에 청구인의 통장을 개설하여 은행에서 직접 청구인의 계좌(○○-01-0010-○○○, 이하 “청구인의 쟁점계좌” 라 한다) 로199.3.16. 94,930천원이 입금되었으나, 쟁점매출처는 은행대출(기계구매대금)로 기계구입대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실제기계구입 대금보다 더많이 받아 관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청구인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부풀리기를 원하여 공급가액 4,500만원(이하“쟁점매출액“ 이라 한다)을 부풀린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였으며, 쟁점매출액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상당액 700만원을 가산한 금액에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상당액 950만원을 차감한 금액 4,200만원(계산상으로는 4,250만원)을 청구인의 쟁점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쟁점매출처에 지급하였다. 따라서 쟁점매출액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60조 의 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에서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1999년 과세기간분으로 확정신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기인 2005.5.31. 이후에 장부 및 증빙을 폐기하여 일부 남아 있는 자료밖에 제출할 수 밖에 없다. 청구인은 당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을 303,432.000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이 수입금액누락액으로 적출한 72,727,272원과 쟁점매출액을 합하면 허위기장금액이 117,727,272원으로 허위기장금액비율이 38.9%에 이르러 청구인이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와증빙서류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가공매출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당초 과세적부심청구시 쟁점매출처에 기계를 납품하고 199.3.16. 청구인의 쟁점계좌로 94,930천원을 입금받았으며. 기계제작에 필요한 원재료를 쟁점매출처로부터 일부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매출처를 통하여 수취하고 이에 대한 매입대금은 청구인의 쟁점계좌에서 199.3.17. 인출한 4,200만원을 쟁점매출처에 대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어 이 건 청구주장과 상이하며, 쟁점매출처에 쟁점매출액을 가공계상하였다는 주장은 쟁점매출처로부터 청구인의 쟁점계좌로 94,930천원이 입금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9,500만원은 실제거래금액으로 판단되고, 쟁점매출처에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4,200만원은 현금이 인출된 점으로 미루어 그 지급처를 확인할 수 없어 쟁점매출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간편장부대상자로 외부조정신고하였으며, 장부 기타증빙서류의 보관기간이 5년이 경과하여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거나 소득금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기 외부조정신고된 것을 추계경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매출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면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어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1) 쟁점1관련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2) 쟁점2관련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 [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보존하여야 한다. 국세법 제160조의 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데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과세적부심청구시의 청구주장과 이 건 청구시의 청구주장이 서로 다르고 쟁점매출처로부터 청구인의 쟁점계좌로 94.930천원이 입금된 점과 쟁점매출처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4.200만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그 지급처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매출액을 가공매출액으로 보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인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매출액 4,500만원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상당액 700만원을 가산한 금액에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상당액 950만원을 차감한 금액 4,200만원을 청구인의 쟁점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쟁점매출처에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매출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1998.12.5. 작성 계약서사본 2매, 1998.11.15. 작성 견적서 사본 2매, 쟁점매출처 대표 △△△의 2006년 5월 작성 확인서 사본 및 청구인의 쟁점계좌 거래내역사본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청구전인 과세적부심사청구에서 쟁점매출처에 기계를 제작∙ 납품하고 1999.3.16. 청구인의 쟁점계좌로 94,930천원을 입금받았으며, 기계제작에 필요한 원재료를 쟁점매출처로부터일부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매출처를 통하여 수취하고 이에 대한 매입대금은 청구인의 쟁점계좌에서 1999.3.17. 인출한 4.200만원을 쟁점매출처에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으나, 2004.2.12. 쟁점매출처 대표 △△△이 작성한 확인서에서는 청구인으로부터 1999.2.3. 기계를 납품받고 기계제작에 필요한 원자재는 쟁점매입처인 ○○건철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납품하게 하고 물품대금 4,200만원을 1999.3.17. 청구인의 쟁점계좌에서 쟁점매입처에 대신 변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과세적부심사청구시의 청구주장, 이 건 청구시의 청구주장, 및 2004.2.12. 쟁점매출처 대표 △△△의 확인내용이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라)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쟁점계좌에서 현금 4,200만원을 인출하여 쟁점매출처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쟁점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1999.3.17. ○○은행 ○○지점에서 4,200만원의 현금이 인출된 사실은 확인되나 이 자금이 쟁점매출처에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매출액이 가공매출액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의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세무대리인의 기장에 의한 간편장부를 첨부하여 세무대리인의 조정을 거쳐 총수입금액 303,432,000원, 필요 경비 290,332,180원, 소득금액을 13,099,82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수입금액누락액 72,727,272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남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가공매입액7,000만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155,827,092원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사실이 종합소득세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은 간편장부대상자로 외부조정신고하였으므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보관기관이 5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거나, 소득금액이 과다한 이유로 재조사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인데 대하여,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상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보관기관 5년이 경과되어 일부 자료외는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한 수입금액 303,432,000원 중 처분청이 수입금액누락액으로 적출한 72,727,272원 및 쟁점매출액 4,500만을 합하면 허위기장금액이 38.9%에 이르러 청구인이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추계조사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쟁점1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매출액은 가공매출액으로 볼 수없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 303,432,000원 중 처분청이 수입금액누락액으로 적출한 72,727,272원이 차지하는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은 19.3%인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 후의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4.3배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비치∙ 기장한 주요장부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라) 또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상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보존기간 5년이 경과되어 일부 자료외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 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할 것이다(대법원96누8192, 1997.9.26. 같은 뜻).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