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이전 2년간에 해당하는 계좌인출액에 대하여 통계청이 조사 발표한 2003년도 무직가구 표준생활비를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이전 2년간에 해당하는 계좌인출액에 대하여 통계청이 조사 발표한 2003년도 무직가구 표준생활비를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6.7.6.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분 상속세 150,279,540원의 부과처분은, (1) ○○도 ○○시 ○○동 825 ○○아파트 ○○동 ○○호의 상속재산가액을 300,000,000원(당초 결정액 324,000,000원)으로 경정하고,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615,351,754원중 44,040,000원을 용도가 확인되는 금액으로 추가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의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 이 2003.12.30. 개정·시행되어 매매사례가액을 찾기가 힘들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이 건 처분하였는 바, 매매사례가액으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아파트는 매입이후 집수리도 제대로 못하여 인접 아파트보다 허름한 상태이고, 아파트의 조망권이나 층수, 위치 및 내부구조 등에 따라 시세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계좌인출액 615,351천원 중 쟁점금액을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계좌인출액 중 피상속인의 ○○○○국공채 MMF계좌(000000-00-000000)에서 2003.9.2. 인출된 220,000천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은 같은 날 청구인 명의의 ○○신종 MMF계좌(000-00-000000)에 입금하였다가 2003.9.25. 수표로 인출하고 이에 현금 30,000천원을 더하여 합계 250,000천원을 피상속인 명의의 ○○투자증권계좌(000-00-000000)에 입금하여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고, 피상속인의 ○○상호저축계좌에서 2004.2.10. 인출한 50,000천원 중에서 20,000천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시아버지 이○○(87세, 2005년 5월 사망)과 시어머니 유○○(83세, 2005년10월 사망)에게 현금으로 드렸고, 양부모님은 이를 생활비와 병원비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상속인의 ○○은행계좌(000-00-000000)에서 2003.6.11. 인출한 20,000천원과 2003.6.14. 인출한 10,000천원 합계 30,000천원(이하 “쟁점3금액”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동생 이○○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고, 동 ○○은행 계좌에서 2003.10.19. 및 2004.1.9. 인출한 15,000천원(이하 “쟁점4금액”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의상학을 전공하는 장녀 이○○에게 의상발표회 등의 비용으로 지급한 것이다. 그 외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최근 2년간 식대 상당액으로 지출한 10,000천원(이하 “쟁점5금액”이라 한다)을 용도가 확인되는 금액으로 인정하고 이에 더하여, 피상속인은 생전에 노부모 2인(이○○,유○○)을 직접 부양하기도 하고 별도 살림시 월 3,000천원 상당액을 생활비 등으로 주어 왔으므로, 적어도 상속개시 이전 2년간(2002년부터 2003년까지)에 상당하는 72,000천원(이하 “쟁점6금액”이라 한다)은 양부모 생활비 등의 지급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의 쟁점1~6금액의 합계액을 포함한 쟁점금액은 그 용도가 확인되는 금액으로 인정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쟁점1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 명의의 ○○신종 MMF계좌를 거쳐 피상속인 명의의 ○○투자증권 계좌에 입금된 후 상속재산으로 신고 되었다고 하나, 위 ○○투자증권계좌에 입금된 250,000천원은 피상속인의 다른 계좌인 ○○투자증권 ○○중앙지점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으로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쟁점2금액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직전에 양부모에게 생활비 등으로 지급한 것이라 주장하나 입증되지 아니하며, 쟁점3금액은 이○○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였다는 주장이나 차용과정이 불분명하고, 쟁점4금액은 자녀 이○○의 의상발표회 등의 비용으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5금액은 제출한 확인서만으로 이를 피상속인이 지출한 식대비용으로 인정하기가 어렵고, 쟁점6금액은 조부모에 대한 생활비 지급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1~6금액에 대하여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조사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상속재산 평가시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② 처분청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615,351천원)중 쟁점금액(388,782천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쟁점① 관련
○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 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 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2) 쟁점②관련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의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 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가함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합계 500,000천원)로 평가하였고, 처분청은 동 상속재산가액을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아파트 중 쟁점1아파트는 같은 단지내 다른 동의 아파트, 쟁점2 및 쟁점3아파트는 같은 동의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합계 662,000천원)으로 각각 평가하여 차액 162,000천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결정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쟁점아파트 및 매매사례가액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쟁점아파트 매매사례아파트 처분청 결정 위치 면적 기준시가(신고가액) 위치 면적 기준시가 매매가액 일시 금액 쟁점1아파트
○○825 ○○아파트 134.5 233,500 같은 단지내 134.5 233,500 03.11.25 324.000 324.000 쟁점2아파트
○○96-1 ○○아파트 133.99 165,500 같은 아파트 133.99 165,500 03.11.28 188,000 188,000 쟁점3아파트
○○339 ○○아파트 59.68 101,000 같은 아파트 59.68 101,000 04.1.20 150,000 150,000 계 500,000 500,000 662,000 662,000 (나) 청구인은 상속받은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는 조망권이나 층수, 위치 및 내부구조 등에 따라 시세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달리 제시증빙은 없다. (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1아파트에 대하여 다른 동 같은 평형의 아파트(161동404호)를 매매사례로 선정하였는데 국세청의 같은 단지 양도가액 조회자료를 확인한 바, 아래〈표2〉와 같이 그 매매사례 아파트인 161동404호의 양도가액은 다른 같은 평형 아파트의 양도가액 중에서 제일 큰 금액으로 나타난다. 〈국세청의 쟁점1아파트 단지의 양도가액 조회자료〉 (단위: 천원) 구분 양도일 아파트 내역 양도가액 기준시가 비고 동, 호수 면적(㎡) 매매사례
2004. 9.30 163-1301 134.5 290,000 238,000 상속재산
2004. 2.11 (상속개시) 163-701 134.5 233,500 매매사례 2003.12. 3 161-1302 134.5 300,000 238,000 2003.11.26 161-404 134.5 324,000 233,500 처분청 선정의 매매사례아파트 2003.11.10 164-2001 134.5 300,000 229,500 2003.11. 4 164-1302 134.5 285,000 238,000 (라)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 에서 당해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먼저 쟁점2 및 3아파트의 경우는 매매사례아파트가 같은동, 같은 평형이고 국세청기준시가도 동일한 가격으로 고시되어 있어서 쟁점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가액으로 인정된다. 다만, 쟁점1아파트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선정한 매매사례아파트는 같은 평형이나 다른 동에 소재하면서 그 거래가액이 동일 단지내 다른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 중 가장 많은 324,000천원으로 상속재산가액으로 보기는 일부 적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으므로 동일 단지내 같은 평수이면서 다른 비교대상아파트보다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기인 2003.12.3.에 매매가 이루어진 161동 1302호의 양도가액 300,000천원을 쟁점1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은,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계좌(000-00-000000)외 8개의 계좌에서 2002년4월부터 상속개시일 이전까지 기간 중 5,000천원 이상의 고액 인출금액의 합계 615,351천원에 대하여, 조사당시 청구인의 제시증빙에 의하여 기본생활비 32,761천원, 병원비 33,549천원, 자동차운영비 23,471천원, 지방세 납부액 8,975천원, 건강식품구입 22,000천원, 러닝머신대금 2,100천원, 묘지조성비 17,240천원, 교회기부금 12,750천원, 기타(최○○) 7,400천원 등 합계 160,247천원을 지출용도가 확인되는 금액으로 조사하였고, 그 후 2006.5.9. 청구인의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에 의하여 위 인출액 중 피상속인이 2002.3.28.~2003.5.7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의 ○○은행(00000000000)계좌에 입금한 46,300천원은 가사사용 금액, 그 외에 19,972천원은 장남 이○○및 조카에 대한 학자금 지출액으로 추가 인정하면서 용도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을 388,782천원으로 조사하고, 동 조사금액에서 인출액의 20% 상당액을 차감한 265,711천원을 추정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첫째로, 계좌인출액 중 쟁점1금액(피상속인의 ○○스타국공채 MMF계좌(000000-00-000000)에서 2003.9.2. 인출된 220,000천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1금액은 동 MMF 계좌에서 2003.9.2. 인출되어 같은 날 이○○ 명의의 ○○신종MMF계좌(000-00-000000)에 입금하였다가 2003,9.25. 수표 인출하고 이에 30,000천원을 더하여 합계 250,000천원을 피상속인 명의의 ○○투자증권계좌(000-00-000000)에 입금하여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스타국공채 MMF계좌, ○○신종MMF계좌 및 ○○투자증권 계좌 등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제출 자료로는 ○○투자증권에 2003.9.25. 입금된 250,000천원이 ○○신종MMF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반면, 처분청은 상속재산으로서 ○○투자증권 계좌금액(250,000천원)이 ○○투자증권 서초중앙지점의 계좌에서 대체된 금액으로 조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입증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둘째로, 청구인은 쟁점2금액(○○상호저축계좌에서 2004.2.10. 인출한 50,000천원 중 20,000천원)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시아버지 이○○(87세, 2005년5월 사망)과 시어머니 유○○(83세, 2005년10월 사망)에게 현금으로 드렸고, 쟁점3금액〔○○은행계좌(000-00-000000)에서 2003.6.11. 인출한 20,000천원과 2003.6.14. 인출한 10,000천원 합계 30,000천원〕은 피상속인이 2003.5.29. 동생 이○○으로부터 차용하였다가 계수인 김○○에게 이를 변제한 금액이며, 쟁점4금액(위 ○○은행계좌에서 인출한 2003.10.19.자 10,000천원, 2004.1.9.자 5,000천원의 합계액 15,000천원)은 의상학을 전공하는 장녀 이○○에게 의상발표회 등의 비용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쟁점2금액은 유언에 의한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쟁점3금액은 이○○과의 금전소비대차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4금액은 이○○의 의상발표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점에서 각각 청구주장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라) 셋째로, 쟁점5금액(10,000천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까지 2년간 친지 및 친우들에 대한 회식비 상당액으로 10,000천원 정도가 지출되었으므로 이를 계좌인출액 중 용도가 확인되는 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식집)의 대표 서○○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확인서는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넷째로, 쟁점6금액(72,000천원)에 대하여 보면,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소득 없이 별도 세대로 거주하였던 노부모 2인(이○○,유○○)에게 월 3,000천원 상당액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보조)하여 왔으므로, 최근 2년(2002~2003년)간의 생활비 상당액인 쟁점6금액(월 3백만원×24개월)은 계좌인출액에서 용도가 확인되는 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2.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000-00-000000)에는 피상속인이 이○○(피상속인의 부)에게 2003.3.21. 2,000천원, 2003.4.23. 4,000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동 금액을 생활비 등으로 송금한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하겠다.
3.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이○○(1914.○○.○○.생)및 유○○(1921.○○.○○.생)은 피상속인의 부모로서, 2005.5.15. 및 2005.10.2 사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피상속인 및 이○○의 주민등록표(초본)에 따르면, 피상속인 1995.5.12.부터 사망시까지 ○○시 ○○구 ○○동 1685 ○○아파트 17동 1505호에 계속 거주하였고, 피상속인의 부 이○○ 및 모 유○○은 1995.2.2.부터 2005년 사망시까지 피상속인과 별도의 세대로서 ○○도 ○○시 ○○구 ○○동 197 ○○마을 405동 1201호 및○○도 ○○시 ○○구 ○○동 32 ○○마을 301동 1302호 등의 주소지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된다.
4. 또한, 이○○은 2002~2003년간 자신 명의의 ○○도 ○○시 ○○구 ○○동 197 ○○마을 405동 1201호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지방세로 1,226,150원을 납부하였음이 지방세 납세증명서(○○구청장 2006.6.22. 발급)에 의하여 알 수 있으나,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자료상 영위 사업이 없고 나이 등으로 보아 가족의 도움 없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은 없어 보인다.
5. 살피건대, 피상속인의 부모 이○○및 유○○은 피상속인 사망당시 87세 내지 91세의 노인들로서 1995년부터 피상속인 가족과는 함께 거주하지 않았으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생계를 지원하여 왔다는 청구주장은 일응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이전 2년간에 해당하는 계좌인출액에 대하여 통계청이 조사 발표한 2003년도 무직가구 표준생활비(가계지출비)인 월 1,835,000원을 적용하여 산출된 44,040,000원(1,835,000×24개월)을 피상속인이 같은 기간내 이○○ 등에게 생활비 등으로 지출·사용한 금액으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