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본다.(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6서3175 선고일 2006-12-07

[요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항 및 제61조 제1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특수우편물 수령증 원부, 등기우편종적조회, 이의신청서 및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6.2.8.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 대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8,008,780원의 납세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06.2.9. 쟁점고지서를 수령한 후 이에 불복하여 이로부터 92일이 도과한 2006.5.12.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06.6.22. 처분청으로부터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2006.9.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06.2.9.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 건 이의신청은 불복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이 건 심판청구도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