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171 선고일 2006.12.13

청구법인은 금지금 거래를 통해 속칭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액을 최종 수출업체가 환급받게 되는 변칙거래에 참여하여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처럼 거래를 위장하고 이 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 금지금수입업체, 폭탄업체(면세지금을 구입하여 과세매출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고 폐업하는 업체), 부가가치세 과세 금지금 유통업체, 해외의 금지금 수입 ․ 수출업체와 공모하여 금지금의 수입과 수출을 반복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당환급(폭탄업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출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받았다 하여 청구법인이 수수한 공급가액 368,687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와 공급가액 368,927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2006.1.10.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19,770,89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77,982,83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644,815,07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466,986,920원 합계 10,909,555,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7. 이의신청을 거쳐 2006.8.21.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대금지급증빙과 운송증빙 등 금지금의 실질거래자료가 있으며, 거래상대방도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근거없이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관련된 금지금의 유통과정은 수입에서 수출까지 폭탄업체를 경유하는 6~9단계 정도의 동종 도매업체 상호간의 거래단계를 거치는데, 청구법인은 폭탄업체와 수출업체 사이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역할을 하여 부가가치세 부당환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모는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그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며, 공모의 고의는 간접사실과 정황에 의해 입증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로부터 공모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와 이사들은 사업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가공세 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상대업체들은 자료상으로 기고발되었거나 금지금을 거래할 능력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은 거래증빙을 남기기 위해 입 ․ 출금을 반 복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3. 12. 31 단서삭제)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1993. 12. 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사실과 다르다고 본 매입 ․ 매출세금계산서는 다음 표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g, 원) 구분 귀속 매수 금지금 수량 공급가액 매출 2003년 1기 391 2,688,755 3,583,870,181 2003년 2기 306 9,068,046 13,033,525,900 2004년 1기 204 12,352,315 18,742,412,914 2004년 2기 219 1,031,113 1,558,760,721 매입 2003년 1기 101 3,127,229 4,114,106,811 2003년 2기 274 8,921,500 12,420,212,712 2004년 1기 237 12,551,000 18,646,447,080 2004년 2기 67 1,191,000 1,677,121,231 (가) 청구법인이 관련된 금지금의 거래흐름을 살펴보면 수입업체, 면세도매업체, 과세도매업체, 청구법인, 수출업체의 순서를 거치는데 통상 6단계의 거래과정이 하루에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관련된 거래단계의 중간에 속칭 ‘폭탄업체’가 있는데 폭탄업체는 면세지금을 구입하여 과세매출하는 것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관련된 거래과정을 보면, 수입업체에서 지금을 면세로 수입하여 면세도매업체인 주식회사 ○○실업 등에 면세로 매출하고 주식회사 ○○실업은 같은 면세도매업체인 주식회사 ○○○에스 및 주식회사 ○○○골드 등에 면세로 매출하며, 이 면세도매업체들은 ○○무역 주식회사 등에 면세로 매출하고 ○○무역 주식회사 등은 주식회사 ○○교역 등에 과세로 매출하고, 주식회사 ○○교역 등은 도매업체인 청구법인에게 매출하고 청구법인은 수출업체 및 내수판매 업체에 과세로 매출하고,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등은 이를 다시 ○○등지에 수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거래과정에 관련된 업체들은 조세포탈과 자료상 혐의로 고발되었고 폭탄업체와 수출업체들을 비롯한 다수 업체들은 세무조사 후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금지금은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코리아를 통하여 운송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국세청장의 주식회사 ○○○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동법인은 의뢰인의 요청에 의하여 실제 운송 수행없이 운송료만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이 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와 인터넷 계좌이체 증빙을 제시하나,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금지금 거래를 통해 속칭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액을 최종 수출업체가 환급받게 되는 변칙거래에 참여하여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처럼 거래를 위장하고 이 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데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