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처분으로 매출이익율이 다른 업체에 비해 높게 된다는 이유만으로 수정신고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경정처분으로 매출이익율이 다른 업체에 비해 높게 된다는 이유만으로 수정신고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6.11.13. 수입육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4.12.28. 폐업신고한 법인으로서(지점법인에서 소매업 영위),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후인 2005.5.13. 2004년 4~6월 중의 소매면세매출액에서 95,512,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한다)을 감액하고 2004년 7~9월 중의 도매면세매출액에서 쟁점금액을 증액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매면세매출액의 감액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6.7.5.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25,655,270원을 결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같은법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 다.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같은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 ․ 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 ․ 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및 재무제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6.11.13. 수입육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4.12.28. 폐업신고한 법인으로, 2004년 1~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위한 결산시 2004.9.23. 청구외법인에 도매매출(계산서 교부)한 95,912,000원(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에서 신고누락되었다 하여 상품매출장 등의 관련장부를 정정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후 2005.5.13. 법인세 신고 내용과 맞게 면세수입금액을 수정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이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소매매출 감액분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2004년도 말 폐업을 위해 장부상 기말재고를 정리할 의도로 소매매출액에 대해 2004년 1~3월 100백만원 및 2004년 4~6월 100백만원을 과다 계상하고, 법인결산과정에서 쟁점금액의 계산서를 청구외법인에 교부하였음에도 면세수입금액 신고가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매출장에 쟁점금액을 증액 계상하는 동시에 과다 계상한 소매매출에서 감액하여 법인세 신고 및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게 된 것인 바, 매출원가가 고정되어 있는데도 매출누락으로 처분하면 매출이익율이 타 업체에 비해 과다하게 되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3) 청구법인이 이 건 세무조사시 제출한 바 있는 소매매출현황을 보면 일별 매출액만 기록되고 거래당시의 원시증빙이 없어 이를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소매매출액의 과다 계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장부 및 기타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도매매출누락의 쟁점금액이 소매매출액으로 과다 계상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도매매출액을 증액하는 동시에 그에 상당한 금액을 과다 계상한 소매매출액에서 감액 처리하여 상계하였다면 매출누락이나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이 없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도매매출누락액에 상당하는 소매매출액이 과다 계상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이 건 경정처분으로 매출이익율이 다른 업체에 비해 높게 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