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163 선고일 2006.12.19

공사원가 허위기장률이 57.3%, 소득결정률이 60.6%에 달하여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추계 결정함이 타당함.

주문

(1)○○세무서장이 2006.3.2.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61,821,0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엔지니어링)을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1998.7.1부터 냉 ․ 난방설비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제1기중에 매입세금계산서 353,978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가 당초 신고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에 소득세 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3.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61,821,0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31. 이의신청을 거쳐 2006.9.1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매출은 (주)○○○○과 거래가 대부분으로서 (주)○○○○과의 거래는 매출이 전부 노출되는 반면에 치열한 수주경쟁으로 낮은 가격에 수주를 하게 되어 마진이 거의 없는 바,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외주가공비로 계상하고 냉 ․ 난방기 설치공사현장에 투입된 노무비를 공사원가로 반영할 경우 신고 소득율이 너무 낮아 자재비 및 노무비 326,830천원(이하 “쟁점노무비 등”이라 한다)를 부외처리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2) 만약, 쟁점노무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 쟁점금액은 공사원가의 57.3%에 해당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결정한 소득금액은 추계소득금액의 521%에 달하여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소득이므로 청구인의 2004년도 소득은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시한 일용근로자들의 확인서와 청구인의 계좌거래 내역서만으로는 청구인의 공사를 한 노무자들에게 쟁점노무비 등이 지급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아 쟁점노무비 등이 부외처리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2) 소득금액은 실지조사에 의한 결정이 원칙이고 가공원가비율이 높고 소득결정율이 높다는 이유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계결정을 요구하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노무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할 경우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3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노무비 등의 지급내역서에는 노무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용역제공일, 일당, 통장송금액, 현금지급액 등으로 구분되어 2004년도중 328,830천원(계좌송금 222,880천원, 현금지급 105,950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000-00-000000)에는 대금을 인출하여 위 노무자들에게 송금한 내역이 일부 확인된다. (나) 소○○ 외 10명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엔지니어링의 ○○ 냉 ․ 난방기기 설치 및 배관공사에 소속되어 작업을 하고 대금을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대금을 인출하여 일용노무자 등에게 쟁점노무비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노무비 등의 지급내역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내역서 및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쟁점노무비가 청구인의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노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등 장부기장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장부상 공사원가 및 쟁점금액 비율은 다음 <표1>과 같은 바, 쟁점금액을 가공으로 보는 경우 공사원가 허위기장률이 57.3%임을 알 수 있다. <표1> (단위: 천원, %) 공사수입금액 공사원가 매출총이익 쟁점금액 공사원가 허위기장률 604,295 596,864 7,443 353,978 57.3% (다)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소득금액 결정내역은 다음 <표2>와 같은 바,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경우 소득결정률은 60.6%임을 알 수 있다. <표2> (단위: 천원, %) 결정수입금액 표준소득금액 결정소득금액 소득결정률 614,895 71,608 373,024 60.6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출이 거의 노출되는 (주)○○○○과의 거래가 대부분이고, 쟁점금액을 가공으로 보는 경우 공사원가 허위기장률이 57.3%에 달하며, 쟁점금액을 가공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경우 소득결정률은 60.6%에 달하여 냉 ․ 난방설비업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소득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2004년도 소득금액은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추계로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2서1894, 2003 4. 8.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