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로 환전한 쟁점금액이 중국공장 직원에게 급여로 지불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달러로 환전한 쟁점금액이 중국공장 직원에게 급여로 지불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에서 ○○클럽이라는 상호로 의류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2004년도 중 ○○유통(이하 “청구외사업자”라 한다)으로부터 세금계산서 6매(공급가액 170,000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이와 관련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 를 수취한 후 쟁점거래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당해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거래 상당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06.4.1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71,485,0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7. 이의신청을 거쳐 2006.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중국공장 직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손익계산서에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 대신 ○○유통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신고시 쟁점거래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알아본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좌(○○○- ○○- ○○○○○)에서 출금된 쟁점금액으로 중국 ○○시 소재 ○○복장유한회사 공장직원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내에서 쟁점금액을 달러로 환전한 증빙자료는 제출하고 있으나, 달러를 중국으로 인출하여 중국에서 위안화로 환전한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달러로 환전한 쟁점금액이 실제 중국공장직원에게 지급되었는지 또는 다른 용도로 지출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공사와 체결하였다는 임대계약서를 보면, 임대계약서의 작성연월일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아래표와 같이 2003.1.1.부터 2008.12.31.까지 매월 임대료 100,000위안, 기술직 월급여 120,000위안, 기타비용 월40,000위안 합계 연간 3,120,000위안(한화로 환산시 472백만원, 2003.12.31. 기준)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표> 중국공장 임대차계약서 내용 구분 월간 지급액 연간 지급액 비고 중국화폐 한화(천원) 중국화폐 한화 (천원) 임대료 100,000 15,129 1,200,000 181,548 2003.12.31 기준 기술직 봉급 120,000 18,154 1,440,000 217,848 기타 40,000 6,051 480,000 72,612 합계 260,000 39,334 3,120,000 472,008
(3) 쟁점금액은 183,997천원이나,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인건비 지급명세서를 보면 월평균 114명에게 연간 원화 151,222천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어서 쟁점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위 임대료계약서상 인민폐 120,000원(기술직 봉급 한화 217,848천원)와도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클럽의 계산하에 현지공장 발생경비 전액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아래 표와 같이○○클럽의 손익계산서 매출원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증빙자료로 제조원가명세서 ․ 상품매입내역 등을 제시하여야 하나 이러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표> 청구인이 영위하는 ○○클럽 손익 계산서 (단위: 천원) 구분 2004년 2003년 비고 매출액 983.218 789,542 매출원가 845.314 682.834 (쟁점금액) (183,997) 매출총이익 137,903 106,708 판매및 일반관리비 99,868 77,640 영업이익 38,085 29,058 당기순이익 38,035 29,028
(5)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170,000천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시 매출원가율은 68.6%로서 경정소득율(31.4%)은 아동복제조업의 표준소득율(5.2%) 대비 6배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 기장에 의하여 신고한 사업자로서 일부 가공거래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에 따라 처분청의 결정소득률이 동일업종의 표준소득률보다 높아진 결과가 되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달러로 환전하여 사용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있겠으나 달러로 환전한 쟁점금액이 중국공장 직원에게 급여로 지불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