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로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임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로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3.11.10 개업하여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사업연도에 ○○건설주식회사, ○○건설주식회사, ○○건설기계주식회사들(3개 회사를 이하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9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결과 통보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6.8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32,102,03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99,000,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8 이의신청을 거쳐 2006.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같은 법 제67조 【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세금계산서(6매)의 거래일자 및 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거래일자 거 래 처 공급가액 세 액 2003.11.30 2003.12.30
○○건설주식회사 30,000 3,000
○○건설주식회사 30,000 3,000
○○건설주식회사 30,000 3,000 합 계 90,000 9,000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박○○로부터 중기사용 용역을 제공받고 청구외법인들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위장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박○○의 청구법인에 대한 청구서와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통장(계좌번호: ○○○-○○-○○○○○)과 박○○ 명의의 예금통장(계좌번호: ○○○○-○○-○○○○○)사본 및 박○○의 거래사실확인서(2006.6.21)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제출하는 청구서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은 바, (단위: 천원) 사용기간 금 액 사 용 처 비 고 2003.08.07~2003.08.23 22,715
○○동.○○동,○○동 건폐비, 택배비 전년 미수금 6,605 포함 2003.09.04~2003.10.28 60,075
○○동,○○동,○○동.○○동 건폐비,택배비 및 덤프트럭 등 전월 미수금 12,715포함 2003.09.16~2003.12.15 41,050 〃 전월 미수금 15,600 포함 합 계 123,840 미수금 34,920 청구서상의 중기사용기간(2003.8.7~2003.12.15) 중 2003.12.15
○○동 현장의 건폐비와 택배비 및 덤프트럭 사용료 4,400천원을 제외하면 전부 청구법인이 설립(2003.11.26) 이전에 사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 처분청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년도에 ○○건설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3.11.11 ~ 2004.10.30까지 ○○동 ○○빌딩 및 ○○동 ○○호텔 공사를 하였고, ○○건설주식회사와 도급계약으로 2003.12.1~2003.12.20까지 ○○시 ○○동 건설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위 청구서상의 공사현장과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위 청구서의 내용은 청구법인과는 무관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한편, 청구법인은 박○○에게 중기사용대금을 다음 표와 같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단위: 천원) 일 자 금 액 비 고 2003.11.06 44,47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허○○의 이모)이 박○○의 예금계좌로 입금 2004.01.02 29,905 청구법인이 박○○의 예금계좌로 입금 2004.01.07 26,580 〃 합 계 100,955 청구법인이 박○○에게 입금한 100,955천원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99,000천원)과도 일치하지 아니하고, 2003.11.6 입금된 44,470천원은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이 입금한 것으로 거래대금인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상의 부가가치세 9,000천원은 2004.1.19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들의 예금계좌로 무통장입금 한 사실이 처분청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로 박○○와 실제 거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로 실제 박○○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