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거래내역과 장부만으로는 동 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예금거래내역과 장부만으로는 동 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1) ○○○세무서장이 2006.3.8. 청구법인에게 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581,88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46,76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627,42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297,110원, 2001.1.1. ~ 2000.12.31.사업연도 법인세 10,880,890원, 2002.1.1. ~ 2002.12.31.사업연도 법인세 31,945,450원의 부과처분과 2002년 귀속 134,524,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합니다.
(2) ○○○세무서장이 2006.7.28. 청구인 박○○에게 한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3,452,9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직물, 원단 및 판촉물, 잡화 등의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0년 제2기 ~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부터 공급가액 합계 163,944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혐의자료로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자,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부인하고, 해당 거래금액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6.3.8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81,880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646,760원,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627,42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297,110원, 2000.1.1. ~ 2000.12.31.사업연도 법인세 10,880,890원, 2002.1.1. ~ 2002.12.31.사업연도 법인세 31,945,45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2002년 귀속 134,524,000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청구법인이 2005.12.12 폐업하여 대표이사인 박○○에게 고지서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송부) 그 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박○○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위 소득금액통지내용에 따라 2006.7.28.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박○○(이하 “청구인” 이라 한다)에게 2002년 귀속종합소득세 53,452,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4 이의 신청을 거쳐 2006.9.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박○○(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인 (주)○○○○에 대하여 자세히 아는 내용이 없으나 그 당시 구매방식이 주로 현금구매로서 매출이 크지 아니하여 대부분을 본사에서 대량으로 구매하지 못하고 대리점에서 현금으로 구매하는 방식이었으며, 쟁점거래처의 대리점 및 기타 음료판매업체 등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고, 청구법인은 음료 및 잡화 등 판촉물을 백화점이나 주유소 등에 정기적으로 납품을 하여 왔다.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의 대리점 및 특약점들이 청구법인에 납품을 하고 한꺼번에 정리해 주는 형태였는 바, 당시 직원들이 퇴사하고 장시간이 경과한 현재 구체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을 입증하기 어려우나 청구법인의 장부상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사실이 나타나고 가공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박○○은 사업초기부터 잡화구매 및 납품에 관한 업무를 청구법인의 회사에 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윤○○에게 일임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대표이사인 박○○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박○○)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3)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② 이의 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제68조 【청구기간】 ② 이의 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9. 8. 31 개정)
(1) 먼저, 심리자료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지방국세청장은 (주)○○○○(쟁점거래처)의 2000년 ~ 2004년의 5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 및 거래처 조사를 2004.12.20. ~ 2005.4.1기간 중 실시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의 매출처에 대한 조사에서 해당 거래처로부터 회신이 없거나 소명이 부족한 거래처(청구법인이 포함됨)에 대하여는 거래처 관할세무서에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자료상혐의자료로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사실을 소명요구하였다. (다) 그 후,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소명이 부족하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청구법인에게 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는 바, 이상의 사실이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세무서장은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고지서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주소지로 2006.3.6 발송(2005.12.12. 청구법인 폐업)하여 동 고지서와 소득금액변통통지서가 2006.3.8 송달된 사실이 특수우편물 수령증과 우편물 배달증명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박○○은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2006.6.14 ○○○세무서에 직접 접수한 사실이 접수대장의 이의신청 접수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의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내용에 따라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06.7.31 납기로 2006.7.6 청구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납세자별 고지내역 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세무서장은 2006.8.17 청구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하였는 바, 이에 청구인은 2006.9.14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면서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2002년 귀속종합소득세 53,452,900원에 대한 불복청구도 함께 제기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관련하여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2000.10.23부터 2003.10.27까지의 기간 중 청구법인의 예금계좌(계좌번호: ○○○-○○-○○○○○○) 입출금거래내역과 2000.6.29부터 2001.8.17까지의 기간 중 청구법인의 ○○ 예금통장(계좌번호: ○○○-○○-○○○○○○) 입출금거래내역 및 2000 ~ 2002사업연도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 계정별원장, 매입 ․ 매출장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거래내역상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대금을 입금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제시한 장부만으로는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2) 이상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61조 및 제68조의 규정을 모아서 살펴보면,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고지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동 고지서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날인 2006.3.8로부터 90일이내인 2006.6.6까지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98일이 경과한 2006.6.14에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이를 각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만, 청구인에게 고지된 종합소득세의 경우는 고지처분일로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불복청구기한내의 정당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으로 판단되므로 다음에서 살펴본다,
(3)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청구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이사 윤○○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예금거래내역과 청구법인의 장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윤○○가 거래한 것이라거나 윤○○에게 해당소득이 귀속된 사실 등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