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날의 다음달 말일의 익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6서3139 선고일 2007-04-02

[요지]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자가 소득세의 추가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세액을 자진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추가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기산됨

[참조결정] OOOOOOOOOO/국심2004서4686/OOOOOOOOOO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4.19.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759,960원의 부과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2005.12.1.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28.부터 2003.10.29.까지 OOOOO OOO OOO OOOOO 소재 주식회사 OOOO(이하 “O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OO세무서장이 OOOO에 대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조사결과 가공비용 243,501천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2005.10.11.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처분청에 이러한 소득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6.4.19.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759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5. 이의신청을 거쳐 2006.9.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우체국에서 2005.10.13. 청구인에게 직접 배달하였다는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등기서류의 수취인란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서명하고 동 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서명이 아니어서 동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바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정당하더라도 청구인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을 잘못이며(국심 2003서160), 더구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때에는 가산세가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그 납부기한의 익일인 2004.6.1.이 아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익일인 2005.12.1.부터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세무서장은 OOOO이 2003.10.29. 폐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OO OOO OOO OOOOOOO로 등기우편물에 의한 방법으로 2005.10.11. 발송하였음이 확인되고, 동 우편물이 OOOOOO 취급소에 2005.10.11. 접수되어 2005.10.13. 10:30에 청구인에게 직접 배달된 사실이 국내등기우편물 조회 및 우편종적조회(등기번호 OOOOOOOOOOOOO)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005.2.19.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제1항이 개정되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외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및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도 추가신고 자진납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2006.4.19. 청구인에게 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인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인 2005.10.13.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추가신고 납부기한)의 익일인 2005.12.1.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심 2004중1307(2005.1.7) 등에 의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소득세법 제76조에 의한 납부기한의 익일인 2004.6.1.로 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

(2) 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자가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후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3)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날의 다음달 말일의 익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⑥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⑦ 통상 우편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3. 송달장소

4. 발송연월일

5. 서류의 주요내용

(2)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자진납부】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괄호내용 생략)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2조ㆍ제102조의2ㆍ제102조의 3ㆍ제147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추가신고자진납부에 관한 적용례】제13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추가신고자진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같은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5)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자진납부】①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ㆍ퇴직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6)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OO우체국에서 2005.10.13. 청구인에게 직접 배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동 등기서류의 수취인란의 서명 필적이 청구인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우체국 OOOO 우편취급소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등기발송번호 OOOOOOOOOOOOO로 2005.10.13. 10:30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OO OOO OOO OOOOOOO에서 본인에게 직접 배달완료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종적조회 사본에 나타나고 있고, 동 우편취득소에서 발급한 등기배달확인서 사본의 서명란에 ‘김OO OOOOO OO’이라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등기배달확인서의 서명란에 기재되어 있는 필적이 청구인의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동 서명이 청구인의 필적이 아닌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동 우편취급소의 배달등기확인서에 청구인의 주소로 송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배달시간까지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직접 송달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동거가족 중의 한 사람이 이를 수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관념상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5.2.19.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괄호내용 생략)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날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8705호) 제1조에서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부칙 제9조에서 “제13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추가신고자진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따라서, 2005.2.19.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서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외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및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도 추가신고 자진납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2005.10.13.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이 건의 경우에 처분청이 동 규정에 따라 추가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끝으로,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익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로서 그 소득의 귀속자에게 직접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게 되면 당해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해당하여 근로소득에 해당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과처분의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제1항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가 신고ㆍ납부기한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유예하여 주고 있는 취지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 납부기한까지 그 납부를 게을리한 데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추가 납부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법정 추가 납부기한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4두9944, 국심 2004서4686, 같은 뜻) (나) 따라서처분청이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2004.6.1.로 하여 청구인에게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