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영업실태 등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청구법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스스로 진술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사업장의 영업실태 등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청구법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스스로 진술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처분청이 2006.8.16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9,634,440원(2004년 제2기 4,430,650원, 2005년 제2기 5,203,790원) 및 법인세 (2004.1.1~2004.12.31 사업연도 및 2005.1.1~2005.12.31 사업연도에 대한 결손금 감소 액 22,426,218원)의 경정처분과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한 2004년 귀속 46,245,380원, 2005년 귀속 49,5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의 확인서상 매출누락 금액(2004년 제2기 중 35,000,000원, 2005년 제2기 중 45,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 세무서장이 2006.3.20부터 2006.5.31까지 청구법인(운동설비 운영 업)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 헬스클럽(체력단련시설)회원들의 회비 수령액 중 매출신고 누락된 명세(2004년 제2기 중 35,000,000원, 2005년 제2기 중 45,000,000원 합계 80,000,000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한 확인서를 징구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6.8.16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30,65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5,203,790원을 각 경정 ․ 고지하고, 2004.1.1~2004.12.31 사업연도 및 2005.1.1~2005.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결손금 감소 액 22,426,218원)한 후, 쟁점금액에 해당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2004년 귀속 46,245,380원, 2005년 귀속 49,500,000원 합계 95,745,380원)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대주주와 경영인이 분리되어 있어 매출신장을 통해 능력을 평가받으려 하지 매출누락과 같은 위험한 경영을 할 이유가 없는 청구법인의 지배구조와 운영 실태로 보아 매출누락은 불가능하고 또한 처분청이 반드시 매출로 연결되지 않는 체지방 측정기록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매출누락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함이 마땅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체지방 측정 기록지에 의해 확인되는 체지방 측정기구 이용자가 매출신고 내역에서 누락된 사유에 대하여 조사 청(○○세무서) 세무공무원이 소명을 요구하자, 청구법인이 각 인별 등록일, 등록기간, 체력단련종목, 금액이 상세하게 기재된 매출누락 명세를 첨부하고 대표이사가 이를 확인 후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한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단순히 영업 흐름(Flow)만 가지고 매출누락이 있을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 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 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 ․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 수와 원자재 ․ 상품 ․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 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경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법인제세 통합조사 당시 담당 세무공무원이 쟁점금액의 현금매출이 신고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직접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출누락 확인서(자유의사에 따라 작성되어 대표이사 인감이 압날 된 것)및 그 누락명세를 증거서류로 징구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동 매출 누락명세에 의하면 각 인별 등록기간, 체력단련 종목, 금액이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며 달리 매출누락 조사과정 및 절차에 부적법한 점이 있다고 불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2) 청구법인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위 확인서만을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즉 청구법인은 대주주와 경영인이 분리되어 있고 업무상 효율적인 내부통제 기능을 갖추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매출누락 등과 같은 위법행위가 이루어질 소지가 전혀 없으므로 위 확인서에 기재된 매출누락액은 사실과 다르고 따라서 이를 근거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 기장한 장부와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 인 바(대법원 1995.6.30. 선고 94누149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지배구조상 경영과 소유가 분리되어 있어 매출누락과 같은 위법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없다는 주장은 단지 일방적인 견해에 불과하고 실증되지도 않은 것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확인서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종결된 후 작성된 것으로, 청구법인 스스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후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며, 특히 청구법인은 위 확인서의 일부인 업무무관 경비에 관한 손금불산 입 사항 등에는 다툼이 없이 승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업장의 영업실태 등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청구법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스스로 진술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현금 매출 부분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시 누락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이 제출한 결정결의서 등의 처분서류 및 그 부속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금액(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자체를 과세표준으로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나 과세표준의 적용에 일부 오류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