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후 재개발사업으로 입주권 상태에서 세대합가로 인하여 2주택(1주택, 1입주권)이 되더라도 합가일 이후 2년내 양도한 입주권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후 재개발사업으로 입주권 상태에서 세대합가로 인하여 2주택(1주택, 1입주권)이 되더라도 합가일 이후 2년내 양도한 입주권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임
○○세무서장이 2006.7.1. 청구인에게 한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6,217,1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과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한 1세대(이하 “ 1세대 ” 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을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⑯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 한 주택재발사업 또는 주택개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 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1) 청구인은 1998.8.1. 종전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2003.12.1.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고, 종전주택이 철거되어 분양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2003.12.29. 청구인(당시 만69세) 이 쟁점외주택(청구인의 사위 송○○ 소유)으로 합가한지 2년 이내인 2004.3.3. 쟁점분양권을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이 사위와 세대를 합침으로써 쟁점분양권 양도당시 동일 세대원이 쟁점외주택을 추가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쟁점분양권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본다.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6항 의 규정에 의하면,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사업시행 인가일, 그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택과 구별되나,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이 없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됨을 감안할 때,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과 관련된 분양권을 양도하기 전에 노부모 봉양목적으로 세대를 합가함으로써 사위 소유의 쟁점외주택(현재거주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분양권을 양도하였다면 그 역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비과세 특례규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양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두9456, 2005.3.11. 국심 2004서3592, 2005.7.18. 같은 뜻).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세대를 합친 날(2003.12.29.)부터 2년 이내인 2004.3.3.쟁점분양권을 양도하였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는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쟁점분양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