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추가보증 채무가 채무자에게 대여한 것인지 또는 제3자에게 대여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며, 추가보증 채무를 대여금으로 보더라도 제3자로부터 이미 회수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추가보증 채무를 대여원금으로 볼 수 없음
채무자의 추가보증 채무가 채무자에게 대여한 것인지 또는 제3자에게 대여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며, 추가보증 채무를 대여금으로 보더라도 제3자로부터 이미 회수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추가보증 채무를 대여원금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채무자인 최○○(윤○○의 딸)을 상대로 채무변제의 소를 제기하여 대여원금 207,000,000원과 2003.10.1.부터 완제일까지 월 3%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에 최○○ 소유의 부동산을 대물변제받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총391,263,020원(부동산 감정가액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324,413,020원과 현금지급액 66,850,000원의 합계액)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세자료 소명시 위 대여원금 207,000,000원 이외에 윤○○에게 추가로 17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채권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수령한 총 금액 391,263,020원에서 대여원금 207,000,000원을 차감한 금액 중 2003.10.1부터 변제일까지의 월 3%에 해당하는 180,090,000원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고, 나머지 4,173,000원을 채무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6.7.24.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0,246,500원 및 2006년 증여분 증여세 467,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각호 생략)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 형식 ․ 목적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최○○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에 관한 소에 대하여 ○○고등법원이 판결(2004나 ○○○○, 판결선고일 2005.5.25)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4.4.11 ~ 2003.4.18 기간중 7차례 235,000,000원을 최○○의 통장으로 입금하였으므로 대여 원금 및 약정이자 월 3%를 변제하라는 취지로 소를 제기하였으며, ○○고등법원은 청구인이 대여한 금액 중 일부를 최○○이 상환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대여한 원금을 207,000,000원으로 확정하였고 2003.10.1부터 완제일까지 월 3%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다. (나) 최○○은 대여금을 윤○○(최○○의 모)이 실제 사용하였고 최○○은 통장을 빌려준 것이라며 차용자는 최○○이 아니라 윤○○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고등법원은 윤○○이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최○○을 믿고 최○○ 명의의 통장으로 대금을 입금 등을 하였음을 이유로 윤○○이 최○○을 대리하여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대여금을 수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청구인은 위 소송제기 당시 쟁점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235,000,000원만을 채권액으로 한 이유가 최○○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보증을 선 사실이 없어서가 아니라 최○○의 유일한 재산인 ○○시 ○○구 ○○동 소재의 부동산으로 변제할 가액이 235,000,000원 및 이자상당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아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여 쟁점금액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최○○에 대한 소제기 이전부터 쟁점금액의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였다는 근거자료로 윤○○의 각서(2006.2.13 작성, 2000.2.5부터 윤○○이 대출을 시작하여 이○○ 2천만원, 한○○ 2천만원, 윤○○ 2천만원, 김○○ 1천만원, 김○○ 1억원, 최○○ 2억 3천만원, 이들 총금액을 합계금으로 정하고 정산금 3억, ○○동 소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함, 세입자 보증금 5억원). 윤○○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어음 2매(문방구어음 양식으로 2002.5.14 2억원, 2003.4.16 2억원), 김○○ ․ 윤○○ 및 최○○가 발행한 문방구 어음 2매 및 공증증서, 청구인이 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 차용지불 약정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제시자료 중 공증증서에 의하면 윤○○ 또는 최○○을 보증인으로 한 기록은 나타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윤○○과 최○○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문방구 약속어음 2천만원의 발행일은 2000.12.4자이나 공증서의 일자는 2000.5.4로 나타나며, 차용지불 약정서에 의하면 한○○ ․ 박○○이 2000.4.11 김○○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한다고 약정되어 있으나 김○○가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지와 이자 및 변제일 등에 대하여도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최○○의 보증하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이○○외 5명에게 대여(실제로는 최○○이 차용하여 이○○등에게 제대여하였다고도 주장하고 있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시에는 청구인이 윤○○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고 윤○○이 제3자에게 대여하면서 청구인을 채권자로 하여 약속어음 및 공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윤○○의 각서가 이를 증빙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5) 최○○ 소유로서 청구인에게 대물변제하였다는 ○○동 소재의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서류를 보면, 대지 213㎡, 5층 건물 573㎡로 평가액이 861,913,020원(가격시점 2006.4.12, 작성일 2006.4.13)이며, 가압류 ․ 전세권 및 주택임차권의 권리가 다수 설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3.11.3 가압류 금액을 235,000,000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청구인의 가압류 설정 이후에도 다른 사람이 330,000,000원의 가압류를 설정하였음이 확인된다.
(6) 우리 심판원에서 최○○의 재산상태를 조회한 바에 의하면, 최○○은 청구인에게 대물변제한 ○○동 소재의 부동산 이외에 ○○도 ○○시 ○○동 ○○번지, 대지 217.7㎡를 2003.7.14 매매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청구인이 최○○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 제기일은 2006.10.16이었음이 ○○지방법원 관계자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윤○○에게 대여한 것인지 아니면 최○○ 및 윤○○을 보증인으로 하여 제3자에게 대여한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제3자에게 직접 대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금액을 보증채무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제시자료상 보증채무자가 윤○○인지 아니면 최○○인지를 구분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제3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이미 회수하였는지의 여부도 알 수 없다 하겠고, 청구인은 소송제기 당시 쟁점금액을 제외하고 235,000,000원만을 대여원금으로 하였던 사유가 최○○이 ○○동 소재의 부동산 1건만을 소유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 조회결과 최○○은 소 제기일 이전에 다른 부동산도 보유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최○○에게 대여한 원금을 207,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