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주장 근거는 자금의 사용처로 인정하기 어렵고, 직권으로 2년 이내 처분자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금액 산정하여 일부 인정, 청구 주장대로 심리하면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청구 주장 받아들일 수 없음.
청구 주장 근거는 자금의 사용처로 인정하기 어렵고, 직권으로 2년 이내 처분자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금액 산정하여 일부 인정, 청구 주장대로 심리하면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청구 주장 받아들일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06.2.22. 청구인에게 한 2004년 도분 상속세 82,913,92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27,018,8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쟁점금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예금계좌 인출 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쟁점금액에는 2002.6.20. 출금되어 ○○○에게 송금된 70,000천원(이하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고, 쟁점①금액은 피상속인이 ○○○로부터 빌린 채무 70,000천원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쟁점①금액을 사용처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친목 계주로 활동하였는데 2003.7.10. 출금된 35,000천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은 친목계원 들에게 배분할 계돈을 인출한 것으로 계원 1인당 7,000천원씩 분배하였으므로 쟁점②금액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의 사용처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금융기관 대출금 90,000천원(이하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을 인수하였고 동 대출금을 2003.11.24. 상환하였으므로 쟁점③금액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의 사용처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상속재산과 관련된 건물 수리비로 2005.5.10. 15,300천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사용처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그럴 경우,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 중 추가로 사용처가 확인되는 210,300천원을 공제하게 되면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2억원에 미달되어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쟁점금액 전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쟁점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은 ○○시장에서 의류 도 ․ 소매업을 영위하였는데 동 업종은 새벽부터 영업을 하여 부부가 같이 하지 않으면 영업이 불가한 바, 사업자 명의가 피상속인 단독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는 20년 이상을 청구인과 같이 영업을 하였다. 피상속인은 3년간 췌장암으로 치료를 받다 사망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는 사망하기 7개월 전으로 피상속인이 전혀 활동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 하였는바, 잔금지불시인 2003년 8월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44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상속인이 자금여력이 없었음을 알 수 있고, 자금여력이 있어 쟁점부동산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당초 거주하던 주택이 상가 5층으로 시끄럽고 불편하여 중환자에게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무리하게 사채 등을 동원하여 부부공동으로 마련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 설령, 증여로 보더라도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면 청구인의 지분이 211,754천원이고 주택담보대출금 중 청구인 지분 45,000천원(총90,000천원)을 공제하게 되면 증여재산가액이 166,754천원이고 이는 재산 취득금액이 2억원에 미달되어 증여추정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쟁점금액에 대하여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사용처를 밝힌 부채상환 70,000천원(쟁점①금액)은 채권 ․ 채무확인서에서 채권자인 ○○○가 2002.4.12.경 운영자금으로 대여하였다가 2002.6.20. 상환 받았다는 내용으로, 대여금액을 감안할 때 당초 대여한 일자의 금융거래 증빙 또는 차용증(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 주택담보대출금액 90,000천원(쟁점③금액0을 상환하였다는 주장도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며, 2003.7.10. 출금된 35,000천원(쟁점②금액)에 대해 친목계주로서 친목계원들에게 배분할 계돈을 현금 인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친목계의 기간 및 추렴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 소명서의 객관성이 없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쟁점금액에 대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2003.8.28.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각각 1/2씩 등기 취득한 내용은 청구인이 사채를 동원하여 주택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으며 청구인의 경우 소득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 앞으로 지분 등기한 것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증여재산가액은 불특정다수인과의 자유로운 거래금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의 증여당시 시가가 550,000천원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시가로 적용함도 타당하다.
① 쟁점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상속개시일 이전에 부부공동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1/2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치 증여재산가액 평가의 적정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개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의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개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 ․ 직업 ․ 경력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 연령 ․ 소득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으로서 연령 ․ 세대주 ․ 직업 ․ 재산상태 ․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청구인 91%, ○○○ 7.4%, ○○○1.6%)들이 상속재산가액을 1,283,618천원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시장 ○○○금고 계좌번호 ○○○○-○○-○○○○○○-○)에서 출금된 금액 중 계좌이체 출금액 및 출금 후 예입된 것으로 판단되는 출금액을 제외한 출금액 1,208,130천원 중 사용처로 843,224천원을 인정하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364,906천원으로 보아 그 중 100분의 20을 차감한 금액인 291,924천원(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상속재산 중 2003.8.28. 부부공동으로 550,000천원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증여세 무신고)그 50%인 275,000천원(쟁점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아래 〈표〉와 같이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표: 상속세 신고 및 결정 내역 〉 (단위: 천원) 구분
① 신고
② 결정 증감(②-①) ㉠ 상속재산가액 1,283,618 1,249,527 △34,361 ㉡ 상속개시전 처분재산등 산입액
• 291,924 291,924 ㉢증여재산 가산액
• 275,000 275,000 ㉣ 공과금, 채무 등 212,300 190,300 22,000 ㉤ 상속세과세가액(㉠+㉡+㉢-㉣) 1,071,318 1,625,882 554,563 ㉥ 인적공제 등
• 배우자 공제 1,020,000 500,000 1,221,092 701,092 201,092 201,092 ㉦ 과세표준(㉤-㉥) 51,318 404,790 353,471 산출세액 5,131 70,958 65,826 주: 음영부분이 이 건 쟁점사항임
(2) 먼저, 쟁점금액의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① ․ ② ․ ③금액 및 건물수리비 15,300천원, 계 210,300천원을 사용처로 인정하고 그럴 경우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재산취득금액)이 2억원에 미달되어 쟁점금액 전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2002.6.20.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에게 송금된 70,000천원(쟁점①금액)은 피상속인이 ○○○로부터 빌린 채무를 상환한 것이라고 하면서 2002.4.12.경 피상속인에게 운영자금 70,000천원을 빌려주었다가 2002.6.20. 상환 받았다고 확인하는 2003.3.15.자 ○○○의 채권 ․ 채무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증빙으로 제시하나, 동 확인서는 이 건 과세이후에 작성된 것이고 동 송금액이 물품 대금인지, 빌려준 채권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환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의 사용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청구인은 2003.7.10. 출금된 35,000천원(쟁점②금액)에 대해 재래시장(○○시장)의 여건상 친목계를 하고 있고 피상속인이 성실히 위 친목계의 계주를 수행하였으며, 2003.7.10. 35,000천원을 출금하여 계원당 각 7,000천원씩 분배하였다는 2006.8.22.자 친목계원 5명(○○○,○○○,○○○,○○○, 피상속인 포함)의 사실 소명서 및 친목계의 장부를 제시하면서 쟁점②금액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의 사용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장부에 의하면 2002.10.22. 35,000천원의 계돈을 인출하여 각 계원들에게 모두 분배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는 2003.7.10. 35,000천원이 출금되어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②금액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의 사용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주택담보대출금 90,000천원을 인수하였고, 동 대출금(쟁점③금액)을 2003.11.24. 모두 상환하였으므로 쟁점③금액에 대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의 사용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이미 사용처로 인정한 금액 550,000천원(쟁점부동산취득자금, 주택담보대출금 90,000천원 포함)이 그만큼 감소(용도불분명 금액이 그만큼 증가)하게 되어 실익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도한, 청구인은 건물수리비로 사용한 15,300천원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의 사용처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며 2002.5.10.자 성전설비 발행 간이영수증을 제시하나, 동 영수증은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제 공사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① ․ ② ․ ③금액 및 건물수리비 15,300천원, 계 210,300천원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의 사용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없다고 판단된다. (마) 다만,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1,208,130천원에 대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550,000천원과 기타 물품 대 및 생활비 293,224천원, 소계 843,224천원을 차감한 364,906천원을 용도불분명한 금액으로 보고 동 금액 중 100분의 20을 차감한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직권심리하기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처가 입증되지 않는 금액이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의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위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1,208,130천원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100분의 20인 241,626천원과 2억원을 비교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용도불분명 금액 364,906천원에서 적은 금액인 2억원을 차감한 164,906천원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나, 364,906천원의 100분의 20을 차감한 291,924,8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27,018,800원을 과다 계상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동 금액(127,018,8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라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550,000천원(주택담보대출금 90,000천원 포함, 청구인 지분 275,000천원)이고,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 중 기 사용처로 인정한 금액이 550,000천원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할 경우 사용처 인정금액이 그만큼 감소(용도불분명 금액이 그만큼 증가)하게 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증여시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증여당시 시가가 550,000천원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주택담보대출금 90,000천원 중 청구인 지분 45,000천원을 증여 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주택담보대출금 90,000천원의 상환시 이미 사용처로 인정한 금액 550,000천원에 포함되어 있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나 처분에 일부 오류가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