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의 파산선고 이후 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파산채권이나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116 선고일 2006.11.17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성립될 조세채권이 파산채권이나 재단채권에 해당하느냐의 문제는 성립된 조세채권을 현실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고 과세처분 자체의 적법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므로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부당성을 다툴 수는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5.11. ○○○○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관리중인 파산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지점법인 ○○○○백화점은 1999년 제1기 과세기간중 ○○○○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80,441,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고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청구법인의 지점법인 관할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5.13.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039,950원을 결정고지하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사업연도(1.1.-12.31.) 법인세를 과세하고 매입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88,485,1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당시 대표자인 이○○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6.7.13.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조세채권이 파산법상 재단채권이 되기 위해서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이거나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경우에는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하나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바,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파산선고 이전에 신고한 세무자료를 근거로 하여 파산선고일 이후에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 건 조세채권은 파산채권이나 재단채권도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구 파산법 제38조 의 ‘파산선고 이전의 원인에 의한 청구권은 파산선고 이전에 조세채권의 과세원인 사실만 존재하면 충분하고 조세채권이 성립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바, 이 건 근로소득세의 과세원인 사실은 해당 근로소득세의 과세연도인 1999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될 근로소득세는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의 파산선고 이후 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파산채권이나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파산법(2005.3.31. 법률 제7428호로 페지되기 전의 것) 제14조【파산채권의 정의】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전의 원인으로 생긴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파산채권으로 한다.

○ 제38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이를 재단채권으로 한다.

2.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단, 파산선고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 소득세법 제135조 【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 내에 제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5.5.11.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았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그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사업연도 법인세을 과세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당시 대표자인 이○○에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6.7.13.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06.8.10. 원천근로소득세 35,394,040원을 납부하였다.

(2)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조세채권은 파산법상 파산채권이나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파산회사가 부담할 채무가 아니어서 결국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채권이 파산채권이나 재단채권에 해당하느냐의 문제는 파산자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현실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로 조세채권이 성립하기 위한 사전 절차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 유효한가의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즉,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당해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당해 소득금액의 귀속자를 확정시키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가산세 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파산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원인이 된 가공매입세금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거나 소득금액변동통지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부당성을 다툴 수는 있지만,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성립될 조세채권이 파산채권이나 재단채권에 해당하느냐의 문제는 성립된 조세채권을 현실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고 과세처분 자체의 적법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부당성을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국심 2006서1515, 2006.8.17. 같은 뜻).

(4)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파산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등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파산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