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경비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아파트 취득대금 등을 아버지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6서3111 선고일 2007-03-28

[요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가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자금 일부를 청구인을 위하여 납하였다고 확인됨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OOO OOO OOO OOO OOO OOOO OOOOO OOOO 142.78㎡(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1.12.29. 취득하여 2003.6.26. 장OO에게 양도하고 이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220,000천원, 양도가액을 285,000천원으로 확인하면서 취득세·등록세 2,673천원 및 부동산 중개비용 1,100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발코니 확장공사비용 4,600천원과 거실 조립비용 3,800천원 합계 8,400천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필요경비 부인하여2006.6.14.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4,572,9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시 등에 57,064,71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아버지인 정OO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6.6.14. 청구인에게 증여세 3건 3,789,050원(2001.12.29. 증여분 1,228,220원, 2003.4.1.증여분 355,350원, 2003.8.11. 증여분 2,205,4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아파트 취득 후 2003.4.2.자 발코니 확장공사비용(4,600천원)과 거실 조립비용(3,800천원)은 실지 투입된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서 취득대금의 20%상당에 미달하는 자금출처 불분명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재산 추정규정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전체대금 220,000천원중 대출금 185,000천원과 사업소득금액 10,800천원 합계 195,800천원을 자금출처 서류로 제시하였으며 입증하지 못한 금액 24,200천원은 전체 취득금액 대비 9%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증여재산 추정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간이영수증은 2003.4.2. 작성된 것이 아닌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이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정식 세금계산서나 공급자에게 지급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필요경비를 부인하여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2001.12월 취득당시 만20세로 일정한 직업이 없고, 연예기획사 소속의 연예인으로 사업원천소득으로 수입금액이 6백만원에 불과하며, 쟁점아파트 취득시 당해 물건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185,000천원이외에는 수입원이 없고잔여금액 35,000천원 및 취득관련 경비 3,773천원 및 대출이자비용 15,573천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아버지가 대납한 사실 등을 확인서에 의거하여 이를 확인하고 증여세를 결정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경비를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대금 등을 아버지 등으로부터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 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ㆍ제3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12.29. 쟁점아파트를 정OO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여 2003.6.26. 장OO에게 매도한 사실과 처분청은 2001년 12월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만20세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청구인이 어머니 최OO로부터 OOOO OOO OOO OOO 임야 1,071㎡를 증여받은 사실과 아버지인 정OO으로부터 취득 잔여금 35,000천원, 취득세·등록세 2,673천원, 중개수수료 1,100천원, 대출이자비용 15,753천원을 대납 받은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과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나타나고 위 임야 1,071㎡를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 후 발코니 확장공사와 거실 조립 공사를 하였고 이에 대한 대금으로 2003.4.2. 발코니 확장공사비(4,600천원)와 거실 조립비(3,800천원)를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2003.4.2.자 주식회사 OO(이하 OOOO라 한다)가 발코니 확장공사 2칸(공급대가 4,600천원) 및 거실조립(공급대가 3,800천원) 공사를 하고 8,400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간이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세청통합전산망 등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OO는 2004.1.9.자로 개업하여2004.1.12.에 OO세무서에 최초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위건 공사를 실제로 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인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없이 부업으로 위 공사를 하고 재료비 및 일당 노임을 포함하여 8,400천원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박OO의 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지만 위 확인서도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객관적인 실제 거래의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가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취득대금의 20%상당에 미달하는 자금출처 불분명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재산 추정규정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전체대금 220,000천원중 195,800천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서류로 제시하는 등 입증하지 못한 금액 24,200천원은 전체 취득금액 대비 9%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증여재산추정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는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입증된 금액이 취득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20%상당에 상당하는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 추정규정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에는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증여세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아버지 정OO은 쟁점아파트와 관련하여 취득가액 220,000천원중 185,000천원은 청구인의 대출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잔여금액인 35,000천원과 취득관련 경비(취득세·등록세 2,673천원, 중개수수료 1,100천원) 3,773천원 및 대출 이자비용15,753천원을 본인이 대납하였다고 처분청에 제시한 확인서(2006.5.10.)에서 이를 확인하고 있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아버지 정OO이 청구인의 소유인 쟁점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자금 일부를 청구인을 위하여 대납하였다고 확인한 확인서를 근거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OOO OOO OOO OOO OOO OOOO OOOOO OOOO 142.78㎡(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1.12.29. 취득하여 2003.6.26. 장OO에게 양도하고 이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220,000천원, 양도가액을 285,000천원으로 확인하면서 취득세·등록세 2,673천원 및 부동산 중개비용 1,100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발코니 확장공사비용 4,600천원과 거실 조립비용 3,800천원 합계 8,400천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필요경비 부인하여2006.6.14.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4,572,9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시 등에 57,064,71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아버지인 정OO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6.6.14. 청구인에게 증여세 3건 3,789,050원(2001.12.29. 증여분 1,228,220원, 2003.4.1.증여분 355,350원, 2003.8.11. 증여분 2,205,4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아파트 취득 후 2003.4.2.자 발코니 확장공사비용(4,600천원)과 거실 조립비용(3,800천원)은 실지 투입된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서 취득대금의 20%상당에 미달하는 자금출처 불분명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재산 추정규정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전체대금 220,000천원중 대출금 185,000천원과 사업소득금액 10,800천원 합계 195,800천원을 자금출처 서류로 제시하였으며 입증하지 못한 금액 24,200천원은 전체 취득금액 대비 9%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증여재산 추정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간이영수증은 2003.4.2. 작성된 것이 아닌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이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정식 세금계산서나 공급자에게 지급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필요경비를 부인하여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2001.12월 취득당시 만20세로 일정한 직업이 없고, 연예기획사 소속의 연예인으로 사업원천소득으로 수입금액이 6백만원에 불과하며, 쟁점아파트 취득시 당해 물건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185,000천원이외에는 수입원이 없고잔여금액 35,000천원 및 취득관련 경비 3,773천원 및 대출이자비용 15,573천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아버지가 대납한 사실 등을 확인서에 의거하여 이를 확인하고 증여세를 결정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경비를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대금 등을 아버지 등으로부터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 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ㆍ제3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12.29. 쟁점아파트를 정OO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여 2003.6.26. 장OO에게 매도한 사실과 처분청은 2001년 12월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만20세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청구인이 어머니 최OO로부터 OOOO OOO OOO OOO 임야 1,071㎡를 증여받은 사실과 아버지인 정OO으로부터 취득 잔여금 35,000천원, 취득세·등록세 2,673천원, 중개수수료 1,100천원, 대출이자비용 15,753천원을 대납 받은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과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나타나고 위 임야 1,071㎡를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 후 발코니 확장공사와 거실 조립 공사를 하였고 이에 대한 대금으로 2003.4.2. 발코니 확장공사비(4,600천원)와 거실 조립비(3,800천원)를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2003.4.2.자 주식회사 OO(이하 OOOO라 한다)가 발코니 확장공사 2칸(공급대가 4,600천원) 및 거실조립(공급대가 3,800천원) 공사를 하고 8,400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간이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세청통합전산망 등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OO는 2004.1.9.자로 개업하여2004.1.12.에 OO세무서에 최초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위건 공사를 실제로 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인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없이 부업으로 위 공사를 하고 재료비 및 일당 노임을 포함하여 8,400천원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박OO의 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지만 위 확인서도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객관적인 실제 거래의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가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취득대금의 20%상당에 미달하는 자금출처 불분명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재산 추정규정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전체대금 220,000천원중 195,800천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서류로 제시하는 등 입증하지 못한 금액 24,200천원은 전체 취득금액 대비 9%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증여재산추정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는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입증된 금액이 취득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20%상당에 상당하는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 추정규정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에는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증여세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아버지 정OO은 쟁점아파트와 관련하여 취득가액 220,000천원중 185,000천원은 청구인의 대출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잔여금액인 35,000천원과 취득관련 경비(취득세·등록세 2,673천원, 중개수수료 1,100천원) 3,773천원 및 대출 이자비용15,753천원을 본인이 대납하였다고 처분청에 제시한 확인서(2006.5.10.)에서 이를 확인하고 있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아버지 정OO이 청구인의 소유인 쟁점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자금 일부를 청구인을 위하여 대납하였다고 확인한 확인서를 근거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