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실물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109 선고일 2007.04.24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시한 금융거래 자료는 거래내역과의 관계가 불분명하며,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거래내역확인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등 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1층에서 의류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무역(이하 “○○무역”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40,293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라 한다) 및 주식회사 ○○트레이딩(이하 “○○트레이딩”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8,5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한다)를 각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관련 매입액을 손금산입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①,②가 각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관련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01.09.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11,294,260원 및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7,658,3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04.10. 이의신청을 거쳐 2006.0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무역으로부터 공급가액 40,293천원 상당의 원단을 실제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①을 수취하였으며, 이는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통장사본,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03년 2월경 염○○에게 청구법인의 상표라벨을 부착한 봄 점퍼 제작을 의뢰하고 계약금으로 20,000천원을 지급하였으나, 염○○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2004.08.20. 위 계약금 반환에 갈음하여 2004.10.30. 폴라폴리스 겨울점퍼 1000장을 공급받기로 염○○과 합의한 후 2004.10.22. 염○○으로부터 공급가액을 18,500천원으로 하여 폴라폴리스 겨울점퍼를 공급받고 염○○이 미등록사업자이므로 ○○트레이딩 발행 쟁점세금계산서②를 수취하게 되었으며, 이는 거래사실확인서, 합의서, 인감증명, 입금표,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과세자료해명안내 및 과세예고통지시에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다가 이 건 고지서를 받은 후에야 임의작성이 가능한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등을 제시하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당초 자료상조사를 뒤집고 청구주장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①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2) 위장거래처로부터 매입을 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②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부분에 대하여 본다. (가) ○○무역에 대한 자료상조사종결복명서,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1998.12.15. 개업하여 한약재수입업을 영위하던 ○○무역이 2004.04.14. 대표이사를 조○○에서 신○○로 변경한 이후부터 고액의 의류 및 원단 매입·매출 자료가 발생하여 ○○무역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3년 12월경까지는 동 법인의 사업장을 한약재 등을 건조하는 장소로 사용하여오다가 2004년부터는 사용하지 않은 사실, 신○○의 남편 서○○이 ○○무역의 실제 사업자로서, ○○시장 등지에서 무자료 의류, 원단 중개 등을 하면서 세금계산서 교부를 기피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시장상인들을 대신하여 그 거래처에 ○○무역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주고 가공매출에 대응하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자료상 등으로부터 구입하는 식으로 전형적인 자료상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한 후, ○○무역의 2004년도 매입신고의 90%가 가공이었으며 ○○무역의 대표이사가 신○○로 변경된 2004.04.19. 이후의 매출전부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무역, 신○○, 서○○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2003.12.31.자로 ○○무역을 직권 폐업한 사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서 청구법인이 ○○무역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①을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이 건 과세를 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실제로 ○○무역으로부터 원단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①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신○○의 남편 서○○이 ○○시 ○○구 ○○동에 물류창고가 있던 “○○”이라는 업체로부터 원단을 매입하여 직접 봉고차량으로 청구법인에 배달을 하여주는 식으로 청구법인과 거래를 하였으며, ○○도 ○○시 소재 ○○무역의 당초 사업장이 출퇴근하기에는 너무 멀어 ○○도 ○○시에 지점을 개설하고 영업을 하였음에도 ○○무역이 ○○시 소재 사업장에서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역을 자료상이라고 본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신○○의 확인서,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서○○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 중 일부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하였다는 취지의 불기소이유통지, ○○무역의 거래상대방 중 청구법인과는 실거래를 하였다는 취지의 서○○의 진술이 기재된 검사작성의 서○○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쟁점세금계산서①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40,292천원 상당의 폴리 원단 등을 공급하고 계좌이체 또는 현금 등으로 그 대가 44,300천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부합하는 ○○무역 작성 거래내역확인서(상품 입출고 대장 첨부),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이○○ 명의(○○○○○○-○○-○○○○○○)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한편, 서○○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서○○은 ○○세무서장의 ○○무역에 대한 자료상 조사 시 ○○세무서 조사과에서 조사담당자에게 본인은 신용불량자라서 부인 명의로 ○○무역을 인수하였고, 자신이 일하던 ○○종합상사의 사업장 중 일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현재는 사업장을 ○○동으로 이전하였으며, 신고한 매입·매출의 일부는 실거래이고 일부는 가공거래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①의 대가 지급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금융거래자료는 이○○의 금융거래내역으로, 이는 이○○와 청구법인의 관계 및 쟁점세금계산서①과 관련된 거래내역과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청구주장의 근거로 삼기 부적합하다. 또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불기소이유통지는 ○○무역과 청구법인의 거래내역이 검찰의 불기소처분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의 근거로 삼기 부적합하다. 그리고 ○○무역에 사업장의 일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주었다는 ○○종합상사 또한 자료상으로 확정된 ○○무역의 매입처 중 한 곳인데다가, ○○무역의 사업장에 대하여 서○○이 처분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한 진술과 신○○의 확인서상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있어 서○○과 신○○의 진술을 믿기 어려우며,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거래내역확인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등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부분에 대하여 본다. (가) ○○트레이딩에 대한 자료상조사종결복명서, ○○트레이딩에 대한 고발서,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트레이딩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한 결과, ○○트레이딩의 2004년 제2기 1,816,535천원 상당의 매출 전부 및 140,000천원 상당의 매입(전화요금 및 세무사수수료를 제외한 매입전부, 매입신고의 99.4%)을 가공으로 확정하고, 2004.12.31자로 ○○트레이딩을 직권 폐업한 사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서 청구법인이 ○○트레이딩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②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이 건 과세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실제로는 2003년 2월경 염○○에게 의류제작을 도급하고 청구법인의 라벨과 계약금 20,000천원을 교부하였으나, 염○○으로부터 이를 하도급 받은 ○○산업개발이 청구법인의 라벨을 부착하여 제작한 의류를 염○○에게 공급하지 않고 불법으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2003년경 ○○산업개발과 염○○을 상표법위반혐의로 고소하였으며, 2004년 8월경 위 계약금반환에 갈음하여 염○○으로부터 공급가액 15,000천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은 후, 염○○이 미등록사업자이므로 ○○트레이딩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②를 수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염○○ 작성 확인서, 염○○ 작성 합의서, 불기소이유통 지, 납품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4년 제2기 중 쟁점세금계산서② 관련 공급가액 상당을 ○○트레이딩으로부터 공급받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므로 부가가치세 관련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2003년에 염○○에게 의류제작과 관련된 도급을 하였는지 여부와 쟁점세금계산서②간의 연관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고, 설사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에 염○○에게 하도급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금액이 2004사업연도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한 확인도 되지 아니하며, 2004사업연도 법인의 손금과의 연관성도 인정키 어려우므로 법인세 관련 청구주장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①,②를 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