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107 선고일 2007.01.24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일 이전에 주택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당시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7.5.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1,960,0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6.28. ○○시 ○○구 ○○동 00 ○○○○○○○아파트 00-000 대지 72.640㎡ 및 건물 72㎡(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3.3.11.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입주권 상태에서 2005.12.23.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6억원 이하 양도금액에 대하여는 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청을 하고 6억원초과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입주권의 양도소득 신고에 대하여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06.7.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1,960,02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의 사업승인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특례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6억원 이하의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의 경우 출국전에는 기존주택 상태로 있다가 출국 후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기존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구 사업계획승인일 포함)가 나거나 철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아파트의 6억원 이하 양도가액에 대하여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6억원 이하 양도가액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과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외이주법 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입주권상태에서 양도하고 6억원 이하 양도금액에 대하여는 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청을 하고 6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 신고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은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특례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82년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2.6.27.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고 1년 이상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2002.7.10. 세대원 전원이 베트남으로 출국하였으나 2003.7.31. 동 회사를 퇴사하고 2003.12.23. 귀국하였으며 2005.11.26. 가족과 함께 미국에 소재한 ○○. Inc에 근무하기 위하여 출국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원((2006.5.8)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2.6.28.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2003.3.11.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입주권상태에서 2005.12.23. 이를 양도한 사실이 관련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경우 입주권의 양도당시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 1999.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규정에 의하면,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분양권의 양도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의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5대신도시 등)이고 거주기간이 2년이상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단서에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마) 종합하건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택과 구별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일 이전에 주택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당시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이 정하고 있는 취지에 따라 이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6억원 이하 양도금액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였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