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104 선고일 2006.12.13

청구인이 최대주주인 이○○과 특수관계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등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인정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이 2004.11.8.~2005.7.19. 기간동안 ○○○주식회사(이하“체납법인”이라 한다)에 대해 실시한 조세범칙조사 결과, 체납법인은 청구인의 동생인 이○○○이 무자료 상으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을 판매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함께 설립한 법인으로서 공모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등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이를 근거로 이○○○이 매입한 무자료 금지금을 수출하거나 국내업체에 판매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에 대하여 2003년 2기와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4,483,558,455원을 불공제하고,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2,163,715,000원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2003년 2기 549,308,630원, 2004년 1기 2,292,829,710원, 2004년 2기 2,386,867,500원 및 2005년 1기 634,441,910원의 부가가치세 합계 5,863,447,750원(이하 “체납액”이라 한다)과 2003 사업연도 법인세 69,849,190원 및 2004 사업연도 법인세 718,820,000원의 법인세 합계 788,669,190원(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2005.10.5. 결정고지 하였으나, 체납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재산으로는 체납처분이 어려워,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자신의 지분 50%와 명의상 주주인 정○○○의 보유지분 35%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과 남매관계이면서 체납법인의 지분 15%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06.1.5.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 15%에 해당하는 체납액 2003년 2기 등 부가가치세 합계 879,517,140원(2003년 2기 82,396,290원, 2004년 1기 343,924,450원, 2004년 2기 358,030,120원, 2005년 1기 95,166,280원) 및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0,477,370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107,823,000원 등 법인세 합계 118,300,370원(이하 부가가치세와 합하여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납부통지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9. 이의신청을 거쳐 2006.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설립된 2003.11.20. 당시에는 만 67세의 노인으로서 동생인 체납법인 대표이사 이○○○이 사업상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준 사실은 있으나, 체납법인 설립시 주식대금 750만원과 2004.2.24. 증자시 3,750만원을 납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가족이 무자료 금지금을 판매하기 위하여 각자 역할을 정하여 조직적으로 변칙거래를 하였으며 체납법인의 자금을 이○○○의 처인 허○○○ 등의 계좌로 부당 인출하여 횡령하고도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기부등본 및 타인명의 부동산취득과정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임이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2006.4.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3.11.20. 설립되어 2005.9.30. 폐업한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과점주주 현황, 체납법인의 체납액 및 청구인에 대한 납부 통지된 쟁점체납액 내역은 아래 <표 1~3>과 같으며,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법인설립 시 감사로 등재되었다가 2004.2.25. 이사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 1>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현황(2003.11.20.~2003.12.31.) (단위: 주, 천원, %) 주주 주민등록번호 주식수 금액 지분율 비고 이

○○○ ㅇㅇㅇㅇㅇㅇㅇ 5,000 25,000 50 대표이사 정

○○○ ㅇㅇㅇㅇㅇㅇㅇ 3,500 17,500 35

• 이

○○○ ㅇㅇㅇㅇㅇㅇㅇ 1,500 7,500 15 대표이사의 妹 계 10,000 50,000 100 <표 2>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현황(2004.1.1.~2004.12.31.) (단위: 주, 천원, %) 주주 주민등록번호 주식수 금액 지분율 비고 이

○○○ ㅇㅇㅇㅇㅇㅇㅇ 30,000 150,000 50 대표이사 정

○○○ ㅇㅇㅇㅇㅇㅇㅇ 21,000 105,000 35

• 이

○○○ ㅇㅇㅇㅇㅇㅇㅇ 9,000 45,000 15 대표이사의 동생 계 60,000 300,000 100 <표 3> 체납법인의 체납액 및 청구인에게 고지된 쟁점체납액 (단위: 원) 귀속 세목 납세의무성립일 체납액 쟁점체납액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2003.12.31. 549,308,630 82,396,290 2004년 1기 동 2004.6.30. 2,292,829,710 343,924,450 2004년 2기 동 2004.12.31. 2,386,867,500 358,030,120 2005년 1기 동 2005.6.30 634,441,910 95,166,280 소계 5,863,447,750 879,517,140 2003사업연도 법인세 2003.12.31. 69,849,190 10,477,370 2004사업연도 동 2004.12.31. 718,820,000 107,823,000 소계 788,669,190 118,300,370 합계 6,652,116,940 997,817,510

(2) ○○○지방국세청장이 ○○○의 ○○○의 ○○○, ○○○, 이○○○의 처 허○○○의 ○○○ 및○○○의 입출금내역 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의 경리직원인 이○○○의 자 이○○○이 ○○○의 계좌에서 모인 허○○○의 계좌로 278억원을 이체하였다가 243억원을 다시 ○○○ 계좌로 이체하고 차액 34억원은 이○○○ 일가가 빼돌렸으며, 이 자금으로 이○○○ 일가가 빼돌렸으며, 이 자금으로 이○○○과 자매인 이○○○의 정기예금 불입금(3,800만원), 타인명의(김○○○) 부동산 건축대금(2억2,200만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의 계좌로 169,580,500원을 이체하여 생계유지비로 사용하였고, 청구인은 이○○○이 무자료 금지금을 판매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자 자신의 집에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던 김○○○를 이○○○에게 소개하여 ○○○를 설립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등 이○○○과 함께 공모하여 타인명의 법인을 운영하며 변칙거래를 하고 출자한 자금에 대한 회수 또는 배당의 대가로 법인자금을 부당인출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생계를 유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자료 조회결과를 보면, 체납법인은 청구인에게 2004.1.2.~2004.5.31. 기간동안 1,8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체납법인 대표이사 이○○○은 사실확인서에서 체납법인의 설립당시 지인인 정○○○과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제출받아 이들을 각각 체납법인의 이사와 감사로 등재하였으며, 자본금 5천만원과 2004.2.24. 유상증자대금 2억5천만원 전액을 자신이 출자하였고, 청구인과 정○○○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하고 있다.

(5) 청구인이 명의상 이사 및 주주에 불과해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은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사실확인서 외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반면에,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당시에 체납법인의 대표인 동생 이○○○에게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준 사실이 있고,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감사 또는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최대주주인 이○○○과 특수관계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과, 자신의 집에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던 김○○○를 이○○○에게 소개하여 ○○○를 설립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이○○○과 함께 공모하여 타인명의 법인을 운영하며 금지금과 관련된 변칙거래를 하였으며, 출자한 자금에 대한 회수 또는 배당의 대가로 법인자금을 부당인출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신의 계좌에 입금받아 생계를 유지한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2006.1.5.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